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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도시가스·전기료 3개월씩 납기 연장…취약계층 대상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14:30

영세업자에 계약전력변경 알람 서비스도 제공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을 12월까지 3개월씩 납기를 연장한다.

또 코로나19로 전력 사용량이 급감한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전력변경 알람' 서비스를 제공해, 고정적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 대책'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 2분기 서울에서만 2만개 넘는 점포가 폐업한 가운데 10일 서울 중구 명동 일대 상점들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9.10 mironj19@newspim.com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9~12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한다. 이는 지난 4월 시행한 '1차 납부유예'에 이어 추가로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 대상도 1차와 동일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가 된다.

이때 소상공인은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가 해당된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독립 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이 해당된다.

납부유예 대상자에 해당되면, 9~12월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에 대한 연장 기간에는 미납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선 납부기한이 도래할 때부터 20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표 참고)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할 때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 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이때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으려면 당원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9월에 청구된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9월 30일까지면, 그 전에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9월 요금청구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 시작일 이전에 9월 요금청구분 납기가 도래한 대상자의 경우, 납부유예 희망 시 9월 요금청구분부터 적용한다.

도시가스요금 2차 납부유예 개요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9.15 kebjun@newspim.com

전기 요금은 현재 4~9월 전기요금에 적용 중인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납부유예'를 3개월간 연장해, 10~12월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이때 취약계층은 ▲전국 소상공인 ▲주택용 복지 할인 가구를 의미한다. 주택용 복지 할인 가구에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독립 유공·상이자가 포함된다.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연장이 적용된다. 신규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전력변경 알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세업자 중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활동 제약으로 전력사용량이 급감했지만 기본요금 부담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한전은 전력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저압 전력 사용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계약전력 변경제도를 설명하고, 기본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가령 계약전력이 10kW인 소비자가 계약전력을 5kW로 줄일 경우 한 달에 약 3만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계약전력을 낮춘 이후에는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력을 사용하면 초과사용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가 포함된 9~12월 요금에 대한 납부유예가 4~6월 요금과 비교해 실질적 지원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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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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