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언론인터뷰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의지 보여"
"정기국회에선 법안 처리해 공정경제 제도적 토대 쌓아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정기국회 처리를 위해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해 공정경제의 제도적 토대를 쌓아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며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 추진에 대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화답을 환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14 kilroy023@newspim.com |
그는 "이낙연 당대표의 여야 공동입법 제안에 대한 화답이란 점에 대해서도 반갑다"면서 "여야가 협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경제 3법은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체질개선방안이다. 불공정 거래관행은 기업 글로벌 경쟁력 야기하는 요인이기도 하다"며 "공정경제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19대 국회, 20대 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가 번번이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지금 국민의 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며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선하며 약자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을 했기에 이번엔 다를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경제민주화 대표 법안인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분리 선임,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이 명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주 금융그룹까지 모두 감독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소속 금융회사가 금융업 등 두가지 이상을 영위하고,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가운데 감독 실익이 있는 그룹을 '금융그룹'으로 지정,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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