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통과…'담합사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그룹감독법 제정…비지주 금융그룹도 '감시'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 20%로 일원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의 핵심의제인 공정경제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폐지와 함께 자산 5조원 이상의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25일 정부는 '상법' 일부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정부는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합리화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체계 구축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개선 등 최우선 입법과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먼저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2020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3.05 204mkh@newspim.com

법체계상 맞지 않는 기업결합과 일부 불공정거래행위는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불공정행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한다. 법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은 각각 2배씩 상향한다.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는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장 30%, 비상장 50%로 강화한다.

또한 정부는 금융그룹감독법을 제정해 규제 사각지대로 놓여있던 비지주 금융그룹까지 모두 감독하기로 했다.

앞으로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소속금융회사가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금융회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중 감독실익이 있는 그룹으로 지정한다.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 그룹이 해당된다.

금융그룹 지정 시 자산·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해당 그룹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선정한다. 금융그룹은 대표금융회사를 통해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주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를 함께 도입한다. 앞으로는 자회사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시행되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근절될 것"이라며 "정부는 오는 8월말에 이번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