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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집회 주최단체, 코로나19 우려에도 개천절 1000명 집회 '강행'

기사입력 : 2020년09월16일 15:10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17:33

경찰 "내부 검토 뒤 금지 통고 예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계기가 된 광복절 집회를 열었던 주최 측이 개천절에도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6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3일 개천절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비대위는 1000명 규모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측 도로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개천절 집회신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9.16 yooksa@newspim.com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권은 8·15 광화문에 울려퍼진 국민의 목소리를 덮기 위해 혈안이 돼있다"며 "10월 3일에 더 큰 목소리를 낼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를 핑계로 우리 헌법 제21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며 "10월 3일 집회마저 코로나19를 핑계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그간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과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광훈 목사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해왔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은 "본질적으로 사랑제일교회와 우리 단체는 상관이 없다"며 "비대위는 정부의 정치 방역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만들어낸 기구"라고 설명했다.

비대위의 집회 신고서를 접수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금지 통고를 내릴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하겠지만 금지 통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됐지만,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 통고를 내달 11일까지 연장한 상황이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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