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봉화군의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영풍공동대책위)가 16일, 엄태항 봉화군수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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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16일 영풍공동대책위 관계자들이 대구지검 안동지청에서 봉화군수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2020.09.16 lm8008@newspim.com |
영풍공동대책위는 이날 오전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접수한 고발장을 통해 "봉화군은 석포일반산업단지 관련,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산지복구 명령을 발령하고도 지금까지 이행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풍공동대책위는 "석포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는 취소됐지만, 봉화군은 8년이 지난 지금까지 훼손 산지를 그대로 버려둔 영풍이 제출한 석포일반산업 단지 실시승인 서류를 접수한 후 어떠한 사유도 없이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허가 절차 중 신고도 하지 않고 일부 공사를 진행한 부분의 산지 3만여㎡는 개발승인신청 중이면 유휴지로 지정된다는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해방지행정에 앞장서야 할 일선 지자체가 공해배출업체의 사업계획에 특혜를 주던 선례를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영풍공동대책위는 "봉화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대한 직무를 유기했다고 생각해 봉화군수를 상대로 영풍공대위가 직접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검찰 고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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