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예술인도 고용안전망으로…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20년09월18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9월19일 09:07

고용부,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진·경력단절 예술인 포함…월 소득 50만 넘겨야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예술인 고용보험이 오는 12월 10일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세부 시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가 '예술인 고용보험'의 세부 시행 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3일까지다.

앞서 지난 5월 20일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오는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120~270일간 구직급여와 90일간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까지 일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골자로 하는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9.10 jsh@newspim.com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고용보험 제도 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된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 신진 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 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일 경우로 했다. 다만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때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 예술인은 해당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료율과 관련해서는 예술인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보수액이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비과세소득과 경비 등을 제한 것을 말한다.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인정기준은 ▲이직한 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 보다 20% 이상 감소하거나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 평균 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로 정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하루 6만6000원으로 했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을 요건으로 정했다. 요건을 충족하는 예술인인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 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권기업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 위험에 노출돼 있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올해 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고 적용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