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예술인도 고용안전망으로…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20년09월18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9월19일 09:07

고용부,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진·경력단절 예술인 포함…월 소득 50만 넘겨야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예술인 고용보험이 오는 12월 10일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세부 시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가 '예술인 고용보험'의 세부 시행 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3일까지다.

앞서 지난 5월 20일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오는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120~270일간 구직급여와 90일간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까지 일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골자로 하는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9.10 jsh@newspim.com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고용보험 제도 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된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 신진 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 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일 경우로 했다. 다만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때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 예술인은 해당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료율과 관련해서는 예술인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보수액이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비과세소득과 경비 등을 제한 것을 말한다.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인정기준은 ▲이직한 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 보다 20% 이상 감소하거나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 평균 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로 정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하루 6만6000원으로 했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을 요건으로 정했다. 요건을 충족하는 예술인인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 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권기업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 위험에 노출돼 있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올해 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고 적용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