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약 3667만원 추징 선고
"엄단하지 않으면 부정행위 못 막아...죄질 무겁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라임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내부 정보를 건네준 혐의를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3667만282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재판부는 "수수한 뇌물 액수가 적지 않고 장기간 여러 형태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뇌물죄를 엄단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부정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피고인에 대해 '사실 라임 이분이 다 막았어요'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와 같은 내용이 보도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며 "국민은 금감원이 공정하게 금융 규제를 하는지, 유착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고인 행위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금감원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이들의 공정한 업무처리에 금이 가게 됐다"며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특히 "평상시 김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았다면 자료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고 범죄로 나아가지 않았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며 "피고인은 김 회장이 고교 동창 친구 사이였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변론하고 있지만, 지연·학연 등을 활용해 공무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원하는 바를 얻는 행태는 국민들에게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박탈감만을 더할 뿐이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
금감원에서 일하던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산하 경제정책비서관실로 파견돼 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금감원 내부 자료를 전달 받아 경제정책비서관 등에게 보고하는 등 금감원의 '메신저' 역할을 수행했다.
김 전 행정관은 청와대 파견 근무 중이었던 지난해 5월 김 회장으로부터 스타모빌리티 명의 법인카드를 받아 327회에 걸쳐 약 2778만원을 사용하고, 같은해 6월부터 8월까지 김 회장에게 골프비용과 술값 등을 대납하게 해 총 3667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1일 구속기소됐다.
자신의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등재시키고, 급여 명목으로 약 1926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 펀드를 대거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녹취록에서 '라임을 다 막은 분'으로 언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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