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채 대상 시범실시…영업일수 연 300일 이내
예약·결제시스템 구축…무신고 시설 참여 제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사업 도입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갈등 해소를 위한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의 첫 사례로 '농촌 빈집 활용 숙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2년 간 빈집 50채를 대상으로 사업이 실시되며, 정부는 운영 실적을 고려해 법·제도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걸음 모델의 3대 적용과제인 ▲농촌 빈집활용 숙박 ▲도심 공유숙박 ▲산림관광(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농촌 빈집정비 모습 [사진=임실군청] 2020.05.21 lbs0964@newspim.com |
농촌 빈집 활용 숙박 모델은 3대 과제 중 가장 먼저 합의안이 도출됐다. 정부는 먼저 이 모델을 처음 제시한 사업자인 '다자요'와 기존 사업자인 민박협회, 농촌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상생조정기구를 만든 후, 4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달 27일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빈집이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 혹은 건축물을 말한다. 2019년 기준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 빈집은 6만1317동으로 전체 농어촌 주택(392만9000동)의 1.5%에 달한다. 이 중 활용가능 빈집은 1만9206동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 빈집문제를 해소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한적 범위에서 빈집 활용 숙박업을 실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사업자는 5개 기초자치단체에 분포된 빈집 총 50채 이내를 활용해 향후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연면적 230㎡미만의 단독주택만 사용가능하며 영업일수는 연 300일 이내로 제한된다.
신규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기준과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사고 대응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자체 통합 예약·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수수료 등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무신고 숙박시설의 참여를 제한해 안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관광여건 변화에 대응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신규사업자와 마을주민 간 상생협력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자는 시범 사업에 앞서 인근 주택 가구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운영 수익을 마을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또 양측은 소음과 주차, 안전 관련 민원 대응 방안도 협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과기부 등 주무부처에서는 월 1회 점검을 통해 신규사업자가 이 같은 의무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또 연간 1회 이상 현장점검에도 나선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필요시 시정 또는 지정취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증특례 운영 실적과 신사업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민박과는 다른 별도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실증특례가 마무리되는 내년부터 관련 내용을 담아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도심 공유숙박과 산림관광 등 나머지 과제의 경우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회의를 통해 쟁점을 조정하고 있다. 도심 공유숙박의 경우 영업일수 등 영업범위를 논의하고 있으며, 산림관광은 환경영향과 경제성 검증 등을 점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해 신사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9.21 onjunge0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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