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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에 조합 설립 속도...코로나19는 '변수'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06:33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06:33

송파한양2차 조합설립총회 개최...추진위 구성 후 10년 만
내년부터 실거주 2년 적용...신반포2차‧압구정 재건축도 속도
코로나19 확산세 여전...조합설립 등 사업 일정 차질 우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의 '6‧17대책'으로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데, 올해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치면 해당 규제를 피할 수 있어서다.

다만 올해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확산은 변수로 꼽힌다. 감염 방지를 위해 총회 등 대면 행사 개최가 금지되면서 총회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아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거쳐 또다시 커진다면 사업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9.21 yooksa@newspim.com

◆송파한양2차 조합창립총회 마쳐...내달 조합인가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한양2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재건축추진위)는 지난 20일 재건축 조합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장 1명, 이사 8명, 감사 2명, 대의원 80명을 선출했다. 재건축추진위는 아파트 단지 소유주의 87% 동의율을 확보한 상태다.

총회에서 선출된 집행부는 이번 주 서류 검토 작업을 진행한 뒤, 다음 주 송파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월이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조합창립은 지난 2010년 7월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약 10년 만이다.

이 단지는 지난 3월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도 조합설립을 위한 동별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했던 곳이다. 조합설립을 위해선 동별 동의율 50% 이상, 전체동의율 75% 이상이 각각 필요하다. 동별 동의율이 50%에 미치지 못해 구역 해제되는 듯 했으나, 서울시가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위기를 벗어났다. 이후 주민 참여로 동별 동의율이 확보되면서 이번 총회를 열 수 있게 됐다.

17년째 재건축추진위에 머물고 있는 서초구 신반포2차도 다음 달 13일 조합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곳은 지난 2003년 9월 재건축추진위 승인을 받았음에도, 주민 동의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동의서 확보에 나선지 2주 만에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각 단지들이 사업 속도를 내는 것은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6‧17대책에서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에 대해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는 올해 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사업도 탄력이 붙었다. 속도가 가장 빠른 압구정5구역(한양1‧2차)는 이미 80% 이상의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상태다. 압구정4구역(현대8차, 한양3‧4‧6차)도 조합설립 요건인 75%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었다. 압구정1구역(미성1‧2차)과 2구역(신현대, 현대9‧11‧12차), 3구역(구현대, 현대1~7‧10‧13‧14차)도 50~70% 동의율로 주민 동의서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한 재개발 사업장의 정기총회 현장 모습. [사진=뉴스핌DB] 2020.09.21 sun90@newspim.com 

◆연말 다가오는데 코로나19 확산 여전...사업 지연 우려

다만 코로나19 확산은 각 단지별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다수 인원이 모이는 총회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도 4분기(7~9월)를 앞두는 등 연말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지만, 추가 확진자는 계속 발생하면서 사업 지연 우려는 커지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총회 의결은 전체 조합원 중 10% 이상의 인원이 직접 출석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합창립총회,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총회에 대해선 조합원 20% 이상 출석을 의무화했다.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를 위해선 50% 이상 출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는 등 대면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열 수 없게 된 것이다. 서울시와 25개 구청도 최근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총회 등 대면 행사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송파한양2차는 지난 2월말부터 조합창립총회 개최를 추진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계획보다 7개월 넘게 일정이 지연됐다. 더 이상 일정을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재건축추진위는 서울 한 야외주차장에서 참여 주민들이 차랑에 탑승한 채로 투표하는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는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연말까지 드라이브인 총회를 진행하려는 조합이 몰릴 경우, 다수 차량을 수용할 만한 장소 섭외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자투표를 통한 총회 의결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조합원 등의 전자투표는 총회에 직접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해당 법률 개정안이 연내 시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 관계자는 "늦어도 오는 12월 공포 이후 내년 3월에는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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