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환경부 "감사원 감사결과 수용...오염물질 과다삭감량 재조정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18:14

환경부, 미세먼지 대책 감사원 지적사항 적극 시정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국가 통계 정확도가 강화되고 과도하게 산정된 미세먼지 배출량이 재조정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발표된 감사원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성과감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각 부문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계기로 대책의 과학적 토대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환경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개선 미흡 ▲초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계획 수립 불합리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설정 시설 관리 미흡 관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사업 추진 불합리 및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및 기준 운용 부적정 ▲도로용 건설차량 3종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외 불합리 ▲지하철 등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 미흡 6가지를 지적했다. 

우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개선 미흡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설립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2022년까지 현행 약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배출량의 누락 또는 과소 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배출계수 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대책의 삭감량 과다 산정과 관련해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삭감량 산정방법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올해 5월 발표한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 ~2020년 3월) 시행 성과평가 때부터 감사원의 감사취지를 반영하여 삭감량을 산정한 바 있다.

또한 올해 10월 수립·발표할 예정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시행계획의 삭감량 목표 설정 시에도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의 각 추진 과제별 삭감량을 외부전문가와 함께 재산정하고 종합계획의 보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설정 시설 관리 미흡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이 설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협의기준 설정 사업장에 대해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에 통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지난해 12월 개정 완료했으며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올해부터 협의기준 설정 사업장에 대해 사후관리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중점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2월부터는 협의기준이 설정된 사업장이 가동개시 신고를 한 때와 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체계(TMS) 측정결과 협의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환경공단에서 유역(지방)환경청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했다.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이후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장치의 성능 유지여부와 상관없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통해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한 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의 매연검사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무부하급가속 검사방법이 유럽·일본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로용 건설차량 3종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외 불합리 관련해 일반차량과 같이 도로 주행이 많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차량 3종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배출가스 검사기관의 준비사항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하철과 지하역사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내공기질 측정을 강화하고 대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방법론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하철 터널 내 미세먼지 측정을 위해 측정망 설치를 확대한다. 우선 올해 12월 서울지하철 6호선 약수역 부근 터널부터 측정망을 추가 설치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역사·차량 공기청정기를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평가방법론을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연구용역 등으로 마련한다. 이후에는 현장 기반 효과평가를 실시하여 지하역사 공기질 최적 관리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21년에는 지하철 터널과 역사의 미세먼지 성분분석을 통해 주요 중금속 비율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미세먼지 중 중금속 노출에 대한 인체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외의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