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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관들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검찰개혁' 퇴색"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13:51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14:06

서울 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 "검경 수사권 조정안 전면 수정 요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서울 12개 경찰관서 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수사권 조정 합의문 취지에 역행하고 합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전면 수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서울 강남·강서·강북·금천·남대문·서초·서부·수서·송파·양천·중랑·혜화경찰서 직협이 참여했다.

[사진=직장협의회 제공]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명시됐으며,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가 없다는 내용과 지방검찰청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 판단권을 준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에서 경제 범죄에 마약 범죄를, 대형참사에 사이버 범죄를 각각 추가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법무부는 입법예고안을 오는 24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차관회의에서 심의가 끝나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예고안은 확정·공포된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시행령이 법무부 단독주관이라는 점 ▲검사 수사 개시 범위에 마약과 사이버 범죄가 들어간 점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이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한다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직협은 "법무부가 행정안전부와 공동 주관이 아닌 단독으로 주관한 것과 경찰과의 협의를 그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해 입법예고안을 수정하지 않았다"며 "입법예고 기간엔 코로나 시국이라는 이유로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검찰 개혁을 학수고대하던 국민께 커다란 실망감을 안기게 된다"며 "국민에게 봉사하고 있는 우리 경찰관들로부터도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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