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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에 추석전 50만원 지원..점포철거비 등은 별도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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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7일 이후 폐업신고자도 11일 이내 지급
최대 200만원의 폐업점포 철거비 등은 별도 신청 가능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에게 50만원의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한다.  최대 200만원의 점포철거비 등 재기지원비는 별도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8월16일 이후 폐업한 소상인 20만명에게 50만원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1000억원을 소진할때까지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국회에서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8월16일이후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50만원의 재도전 장려금이 추석전까지 지급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0.09.23 pya8401@newspim.com

지원대상은 8월 16일 이후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중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하면서 ▲폐업전 매출이 발생해야 한다. 여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 교육을 1시간 이수해야 한다. 

온라인 재기교육과 재도전 장려금 신청은 중기부와 소진공에서 24일 개설하는  전용 사이트(www.폐업재도전장려금.kr, www.재도전장려금.kr)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에 익숙치 않은 고령의 소상공인들은 전용 콜센터(1899-1082)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재도전 장려금의 신청 서류를 대폭 줄이기 위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폐업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폐업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전용 사이트에서 신청서와 확약서 작성만으로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재도전 장려금의 지원 대상 여부도 신청 단계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8월16일부터 9월 16일까지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추석전에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헸다. 9월17일이후 폐업 신고자부터는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50만원의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아도 폐업 점포 철거비(최대 200만원) 재취업활동비(40만원) 재취업성공비(60만원)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4차 추경의 재도전 장려금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 다양한 취업·재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소상공인이 재기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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