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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CEO 장수시대] 完 "금융선진화 흐름" vs "셀프연임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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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임 "경영 지속·안정 확보"…디지털·글로벌 속도
셀프연임 등 부작용도…"특정집단 이익만 대변할수도"

[서울=뉴스핌] 김진호·박미리·백지현 기자 =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이 '뉴노멀(New Normal·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3연임에 성공하며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지주 회장(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들이 모두 연임에 성공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단기적 성과에 얽매였던 과거를 지양하고 선진 금융그룹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력한 리더쉽을 기반으로 중·장기적 경영전략을 꾸릴 수 있단 점에서다.

하지만 이른바 '셀프연임' 논란 등 재벌과 유사한 형태의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외부의 건전한 견제를 받지 못해 회장직이 자칫 제왕적 지배구조가 고착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다.

주요 시중은행 사옥 [사진=각 사]

◆ 장기 재임의 장점…"경영의 지속성·안정성·미래전략"

금융지주 회장 장기재임 장점은 무엇보다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있다. 최근 금융권의 화두인 금융사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화는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가 된 지 오래다. 생존이 달린 문제를 임기가 짧은 최고경영자(CEO)가 맡을 순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지주의 디지털 전환은 투자 기간만 수년이 필요할 정도로 장기적 비전이 중요한 핵심 분야다.

이효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금융지주사나 증권사들의 경우 CEO 임기가 짧아 단기 성과에 연연한 측면이 컸다"며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가시적 성과를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CEO가 연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발전을 위해서도 CEO 장기재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진출은 장기 투자가 임기가 짧은 CEO는 할 수 없다"며 "최근 연임하는 사례가 생겨 글로벌화를 위한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비즈니스는 향후 10년이 중요한 상태다.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현재 10%대인 해외 순이익 비중을 30%로 끌어올려 글로벌 금융사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다. 해외 비즈니스의 성과가 가시화되기 위해 임기가 긴 CEO가 등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대목이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류에 따른 인지도 상승과 해외 비즈니스 확대에 따른 금융수요 등을 종합해보면 앞으로가 중요하다"며 "현재 10%대인 국내 금융지주의 순이익 해외비중이 30%가 되려면 약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 "주주이익 최우선 고려하는 구조돼야"

반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집권이 옳은 방향으로 정착되지 못하면 실이 크다는 우려도 있다. 글로벌 금융지주사들의 경우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반면 국내의 경우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형태로 변질된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다.

이민환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장기집권을 이어가는 글로벌 금융사의 CEO는 철저히 주주의 이익 측면을 고려하고 성과로 평가받지만 국내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사내권력 세습 등으로 핵심가치 손상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건전한 조직 문화 형성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제왕적 권력구조로 인해 이를 견제해야 하는 사외이사나 감사 역할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며 "사외이사나 감사도 결국 회장과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금융당국 역시 이러한 점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CEO의 셀프연임을 금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 임원 선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사 임원이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이른바 '셀프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도 임추위의 임원 선임안 의결에 대해 당사자는 의결권이 없었지만 개정안은 임추위 참여 자체를 금지했다. 감사위원과 사외이사를 선출하는 임추위 결의에도 현직 CEO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현직 CEO가 선출한 사외이사들로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본인 역시 회추위 위원으로 참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지난 2017년 일부 금융지주사 회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셀프 연임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것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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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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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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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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