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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정경제 3법, 대기업 편법 줄일 것...조속히 통과시켜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15:42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15:42

"대기업 편법·관행 줄이기 위한 상식적인 법"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일명 '공정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공정경제 3법 무산시도 재계 규탄 및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정경제 3법이란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기업 사외이사 임기 제한, '5% 룰' 완화 등 이사회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공정경제3법 무산시도 재계 규탄 및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9.24 yooksa@newspim.com

이들 단체는 "대기업 총수 일가가 단 몇 퍼센트 지분만 가지고 수백조 가치를 가진 기업을 좌지우지하고 회사와 소수 주주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봤다"며 "대기업이 제과·제빵 업종까지 진출해 자녀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등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이 바로 공정경제 3법, 유통산업발전법"이라며 "대기업 총수 일가가 이사회를 장악한 채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기업을 좌지우지하면서 편법으로 그룹 경영권을 물려주는 관행을 줄여보려는 매우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와 경영계는 이 법안들을 마치 기업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법안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몇 프로의 지분을 가진 총수 일가가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는 경영행태가 과연 시장경제 원리냐"고 반문했다.

특히 국회를 향해 "이번에도 공정거래 3법을 좌절시킨다면 시민·사회단체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계가 주장하는 모순된 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정경제 3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제경제 3법은 지난 1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 임기를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한다. 경영권과 무관하게 상장회사 주식 등을 보유할 경우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세분화하고 공시 의무가 차등화된다.

국민연금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아래에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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