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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유흥주점가고, 직원 채용도 출신 따진 고려대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17:54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18:14

교육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고려대 종합감사 결과 발표
수능배치표 기준으로 출신대학에 차등 점수 부여, 직원 선발
부당한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고려대학 교직원 10여명이 음식점으로 위장한 유흥업소에서 총 600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정황이 교육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 부적절 정황이 의심되는 체육특기자 입학에 관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및 고려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230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려대를 개교 이래 처음으로 교육부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지난7월 3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고려대학교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반환운동 TF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07.03 mironj19@newspim.com

특히 부당하게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을 실시한 교수 6명과 대학원 입학전형 위원별 평가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교수 53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먼저 고려대 교원 13명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강남구 소재의 유흥업소에서 1인당 최대 86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총 6693만원을 결재해 감사에 적발됐다.

이 중 2625만원은 교내연구비카드와 행정용카드 등을 같은 시간대에 2~4회 번갈아가며 총 91회에 걸쳐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려대 의료원에서는 총 94회에 걸쳐 정규직 3225명을 고용하면서 수능배치표를 기준으로 출신대학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직원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는 고려대 출신 지원자 배점비준을 기존 30점에서 40점으로 확대해 선발했다.

이른바 리베이트 비리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과대학 교수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경고 처분만 내린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일반대학원 26개 학과에서는 입학전형 '서류평가 및 구술시험'에 대한 전형 위원별 평점표를 보관하지 않아 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이 부당하게 진행돼 수사를 의뢰한 사례도 있었다. 고려대는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럭비 등 5개 종목의 1단계 서류평가에서 애초 모집요강(3배수)과 달리 4배수까지 학생을 추가 선발했고, 3배수 내외에 해당한 학생은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지 못했다.

교육부는 같은 학교에서 교수-자녀 간 강의를 회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고려대는 이 같은 내용을 교원 및 학생에게 안내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 관련 규정도 마련한 것 처럼 교육부에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고려대는 징계처분을 받는 학생 2명에게 장학금 756만원을 지급했고, 학생 4명에게는 총 8431만원의 등록금 한도 초과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발주해야 하는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해 1000여억원에 달하는 시설공사 8건을 일괄 발주해 감사에서 적발됐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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