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1168명 중 진료비가 청구된 287명 공단부담금
전체 진료비 75억 추정…공단 부담 치료비 64억 전망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담임목사 전광훈을 상대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5억6000만원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25일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담임목사 전광훈을 상대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1168명의 치료비용 중 의료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부담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차적으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단부담금은 5억6000만원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020.05.06 gyun507@newspim.com |
공단은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와 방역방해 행위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가 코로나19 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용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구상금 청구 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공단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지난 22일 기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 1168명을 제공받았다. 이들의 총 진료비 예상액을 75억원으로 추정하고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를 64억원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881명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병원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해 소가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코로나19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송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신천지 등에 대해서도 방역방해와 방역지침 위반사항, 감염병 전파와의 고의·과실, 인과관계 등의 확인을 거쳐 공단의 손해가 확인되면 진단검사와 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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