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쫄깃한 보험이야기] 해지 직후 암 판정 받으면...보험금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분쟁 많은 암 보험...보험금 지급 여부는
진단시점, 원발암 기준으로 판단이 원칙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암 보험을 해지한 직후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더니 중증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소액암으로 구분하는 유방암이 고액암인 뼈암으로 전이됐다면 보험금은 500만원일까, 5000만원일까? 가입 당시에는 소액암종으로 구분됐지만 발병시 고액암종으로 구분한다면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가입자와 보험사 간에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들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사진 [게티이미지] 제공 2020.09.28 0I087094891@newspim.com

◆ 암 보험 주요 분쟁 사례...보험금 지급 여부는

암 보험이 다른 보험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우선 가입 후 90일 동안은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기간이 있다. 둘째, 가입 후 1년 혹은 2년 동안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험금을 50%만 감액 지급한다.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이른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즉, 본인 스스로 암이 의심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던 사람이 가입 직후 보험금을 받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셋째, 암 종류에 따라 고액암·일반암·소액암으로 구분한다. 통상 고액암은 일반암의 2배를 보장하고, 소액암은 10%만 지급한다. 일반암 보장금액이 5000만원인 조건으로 가입했다면 고액암에 걸리면 1억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소액암은 5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다.

A씨는 암 보험을 해지한 직후 암 진단을 받았다. 이 경우 해지한 암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다. 암 확정진단 시점이 해지일보다 이를 경우에는 암 보험의 효력이 있을 때라고 판단하고 있다.

B씨는 암 보험에 가입하자마자 회사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았다. 건강검진 결과 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암 확진이었다. 가입자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90일이 지난 시점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받기 어렵다. 면책기간인 90일 이내에 암 확진판정을 받은 탓이다.

C씨는 1월에 유방암 확진을 받았다. 유방암은 소액암으로 구분하는 암종이며, 완치율도 90%가 넘는다. 향후 또 다른 암에 걸릴지 모른다는 걱정에 C씨는 유방암 치료 중에 암 보험에 가입했다. 물론 이미 확진을 받은 유방암은 보장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이었다.

3년 후 병원에 가니 유방암이 뼈암으로 전이됐다는 판정을 받았다. 뼈암은 고액암으로 구분한다. C씨도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2011년 이후 암 보험은 원발암(처음 발생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한 탓이다. 암은 그 특성상 완치가 되지 않으면 암 세포가 다른 조직으로 전이될 수 있다. 이에 C씨처럼 소액암이 고액암으로 전이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됐고, 2011년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선을 그은 것이다.

의료계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KCD)를 작성한다. KCD는 1973년 1월 1일 처음 시행된 이후 의료기술의 발전 등을 반영하기 위해 때때로 개정된다. △2차 1979년 △3차 1995년 △4차 2003년 △5차 2008년 △6차는 2011년에 바뀌었으며 현재는 2016년에 바뀐 7차 KCD를 적용한다.

D씨는 5차 KCD를 적용했던 2010년에 암 보험에 가입, 최근 암 확진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관련 암종이 가입시점인 5차 KCD에서는 일반암이었는데 7차 KCD에서는 소액암으로 바뀌었다. 이 경우에는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500만원에 그칠까?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정된 KCD를 따라 소액암으로 적용,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암 보험의 본질적인 취지는 '증상'을 보험사고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증상에 대한 의사의 '암 진단 확정'이라는 사고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암 보험의 주요 기능이 암 치료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며, 진단 시점에 위중한 암으로 구분되는 고액암이 아니라면 그 치료에 수반되는 신체적·재정적 부담도 가벼워진다고 판단한 게 그 이유다. 반대로 만약 5차 KCD에서는 암으로 구분하지 않은 질병이었는데 개정된 KCD에서는 암으로 구분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진단 시점에서 암으로 구분하는 질병인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의료계의 판단이 달라지거나 질병의 진행 여부 등에 따라 건강보험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며 "통상 질병의 원인시점과 확진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