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쫄깃한 보험이야기] 해지 직후 암 판정 받으면...보험금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분쟁 많은 암 보험...보험금 지급 여부는
진단시점, 원발암 기준으로 판단이 원칙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암 보험을 해지한 직후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더니 중증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소액암으로 구분하는 유방암이 고액암인 뼈암으로 전이됐다면 보험금은 500만원일까, 5000만원일까? 가입 당시에는 소액암종으로 구분됐지만 발병시 고액암종으로 구분한다면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가입자와 보험사 간에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들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사진 [게티이미지] 제공 2020.09.28 0I087094891@newspim.com

◆ 암 보험 주요 분쟁 사례...보험금 지급 여부는

암 보험이 다른 보험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우선 가입 후 90일 동안은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기간이 있다. 둘째, 가입 후 1년 혹은 2년 동안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험금을 50%만 감액 지급한다.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이른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즉, 본인 스스로 암이 의심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던 사람이 가입 직후 보험금을 받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셋째, 암 종류에 따라 고액암·일반암·소액암으로 구분한다. 통상 고액암은 일반암의 2배를 보장하고, 소액암은 10%만 지급한다. 일반암 보장금액이 5000만원인 조건으로 가입했다면 고액암에 걸리면 1억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소액암은 5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다.

A씨는 암 보험을 해지한 직후 암 진단을 받았다. 이 경우 해지한 암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다. 암 확정진단 시점이 해지일보다 이를 경우에는 암 보험의 효력이 있을 때라고 판단하고 있다.

B씨는 암 보험에 가입하자마자 회사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았다. 건강검진 결과 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암 확진이었다. 가입자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90일이 지난 시점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받기 어렵다. 면책기간인 90일 이내에 암 확진판정을 받은 탓이다.

C씨는 1월에 유방암 확진을 받았다. 유방암은 소액암으로 구분하는 암종이며, 완치율도 90%가 넘는다. 향후 또 다른 암에 걸릴지 모른다는 걱정에 C씨는 유방암 치료 중에 암 보험에 가입했다. 물론 이미 확진을 받은 유방암은 보장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이었다.

3년 후 병원에 가니 유방암이 뼈암으로 전이됐다는 판정을 받았다. 뼈암은 고액암으로 구분한다. C씨도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2011년 이후 암 보험은 원발암(처음 발생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한 탓이다. 암은 그 특성상 완치가 되지 않으면 암 세포가 다른 조직으로 전이될 수 있다. 이에 C씨처럼 소액암이 고액암으로 전이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됐고, 2011년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선을 그은 것이다.

의료계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KCD)를 작성한다. KCD는 1973년 1월 1일 처음 시행된 이후 의료기술의 발전 등을 반영하기 위해 때때로 개정된다. △2차 1979년 △3차 1995년 △4차 2003년 △5차 2008년 △6차는 2011년에 바뀌었으며 현재는 2016년에 바뀐 7차 KCD를 적용한다.

D씨는 5차 KCD를 적용했던 2010년에 암 보험에 가입, 최근 암 확진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관련 암종이 가입시점인 5차 KCD에서는 일반암이었는데 7차 KCD에서는 소액암으로 바뀌었다. 이 경우에는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500만원에 그칠까?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정된 KCD를 따라 소액암으로 적용,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암 보험의 본질적인 취지는 '증상'을 보험사고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증상에 대한 의사의 '암 진단 확정'이라는 사고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암 보험의 주요 기능이 암 치료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며, 진단 시점에 위중한 암으로 구분되는 고액암이 아니라면 그 치료에 수반되는 신체적·재정적 부담도 가벼워진다고 판단한 게 그 이유다. 반대로 만약 5차 KCD에서는 암으로 구분하지 않은 질병이었는데 개정된 KCD에서는 암으로 구분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진단 시점에서 암으로 구분하는 질병인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의료계의 판단이 달라지거나 질병의 진행 여부 등에 따라 건강보험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며 "통상 질병의 원인시점과 확진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왕사남' 900만 울린 '강가 포스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6년 최고 흥행작에 등극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900만 관객 돌파를 기념해 짙은 여운을 남기는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왕과 사는 남자'가 3일 900만 관객 돌파에 힘입어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영화 속 이홍위(박지훈)의 마지막과 함께 공개되는 장면 속 아련한 모습을 담아 깊은 울림을 전한다. 공개된 포스터는 왕위에서 쫓겨나 청령포로 유배된 이홍위가 강가에 홀로 앉아 쓸쓸히 물장난 치는 장면을 담았다. 흰색 도포를 입고 쪼그려 앉은 이홍위의 모습은 어린 나이에도 자유를 꿈꿨을 그의 심정을 짐작하게 해 먹먹한 감정을 자아낸다. [사진=(주)쇼박스]  특히, 엄흥도 역의 유해진과 이홍위 역의 박지훈이 포스터 속 장면에 대해 직접 소회를 밝힌 바 있어 관객들의 감정을 배가시킨다. 유해진은 "이홍위가 유배지 강가에서 물장난 쳤던 모습이 기억에 남고, 그때 엄흥도의 심정은 아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유배지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있을 나이인데, 너무 안쓰러웠다"라 말하며, 해당 장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지훈 또한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장면은 해진 선배님의 제안으로 생긴 장면. 생각해 보니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을 시기, 유배지에 와서 혼자 물장난을 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단종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며, 해당 장면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이홍위의 복합적인 내면을 표현하고자 고심했던 과정을 밝혀 눈길을 모았다. 이처럼 배우들은 물론 900만 관객의 마음을 뒤흔든 강가 포스터는 '비운의 왕'이라는 단종의 단편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인간 이홍위'에 집중한 '왕과 사는 남자'만의 서사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청령포, 마을의 부흥을 위해 유배지를 자처한 촌장과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린 선왕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 속 숨겨진 단종의 이야기로 900만 관객의 마음속에 묵직한 감동을 남기며 파죽지세의 흥행을 기록 중이다.  jyyang@newspim.com 2026-03-03 08:11
사진
기획예산처 장관에 박홍근 지명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이들을 포함해 정무직 장관급 4명, 헌법상 독립기구 2명,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 5명을 인선했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먼저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황 후보자는 해수부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이 수석은 "부산 출신인 황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고 해양수도 완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인 박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중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루 맡아본 '국가 예산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이 수석은 "아울러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았던 박 후보자는 국민주권정부의 예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인사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권익위원장에는 정일연 변호사가 임명됐다. 판사 출신으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장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두루 거친 정통 법조인이다. 이 수석은 "권익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며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구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송상교 전 진화위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과 검찰 과거사위원을 지낸 법조인 출신인 송 신임 위원장은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를 규명하기 위해 새로 출범하는 3기 진화위를 정상화시킬 적임자라고 이 수석은 인선 배경을 밝혔다.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자로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전현정 변호사가 각각 지명됐다. 윤 교수는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연구해온 전문가로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주목 받는다. 전 변호사는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20년 넘게 법복을 입은 법률가다.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관리에 신뢰 높일 적임자라고 이 수석은 소개했다.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남궁범 에스원 고문과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이병태 KAIST 명예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남궁 부위원장은 삼성전자에서 30년 이상 근무하고 보안전문업체 대표이사를 역임한 경영과 재무 전문가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원내부대표를 지냈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선을 추진해왔다. 이 명예교수는 기술 창업과 정보통기술(IT) 경영전략 다양한 분야에서 학술·사회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로 규제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이 수석은 "경제 기본권과 사회 형평성 연구해온 기본사회 정책방향을 설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옥주 서울대 의대 주임교수가 임명됐다. 이 수석은 "한국생명윤리학회자, 대한의학회장 등 거친 생명윤리에 관한 정책방향 제시할 적임자"라고 했다. 이 수석은 정일연 후보의 경우 이 대통령과 연관된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변호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검증과정에서 확인은 했다"면서도 "20년동안 법관으로 재직을 했고, 귄익위원장 자리에서 보면 공정성, 독립성을 훼손할만한 부분은 없었다. 오히려 전문성과 도덕성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 수석은 통합 인선 여부에 대한 언론 질의에 "이재명정부의 통합 실용인사 방향은 계속 될 것"이라면서도 "전체적인 인사의 방향에서 그런 실용과 통합 노선은 갖고 가지만, 특정한 자리를 놓고 여기는 이런 사람을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pcjay@newspim.com 2026-03-02 16:0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