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개혁 가속…공정화법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20년09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8일 12:00

플랫폼사업자 대부분 포함…국내 사업하는 국외기업도 적용
서비스 종료시 30일 이전에 내용·이유 고지해야
표준계약서·분쟁조정협의회·동의의결제 도입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발표됐다. 앞으로 국내시장에서 영업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는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서비스 제한·중지·종료시 사전에 이를 알려야한다.

공정위는 28일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은 이용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소비자에게 재화 등에 대한 정보 제공·거래를 알선하는 중개서비스를 뜻한다. 최근 온라인 거래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반면 온라인플랫폼은 중개사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 등 기존 정책수단으로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입점업체간 거래관계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추진단을 구성하고 12회에 걸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플랫폼 유형별로 사업자와 입점업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 배민·야놀자·직방 모두 포함된다…계약 변경시 15일전에 통지 의무

먼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적용대상은 ▲중개서비스 계약관계 ▲규모요건 ▲역외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적용대상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상품·용역 거래를 알선하는 서비스 사업자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부동산·중고차 정보제공서비스 등이 해당한다.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순수 SNS 플랫폼, 검색엔진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9.28 204mkh@newspim.com

매출액 또는 중개거래금액이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직전사업년도 수수료 매출액이 100억원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적용대상이 된다. 플랫폼 유형별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세부 액수는 시행령을 통해 각각 설정할 방침이다. 

플랫폼 거래는 국경간 경계없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 입점업체-국내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국내·외 업체 상관없이 적용한다.

또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사전통지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보복행위 금지 조항이 명시돼있다.

계약서는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쟁이 사전예방되도록 사전에 교부해야 한다. 또한 입점업체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필수기재사항 항목으로는 ▲입점업체의 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여부 ▲손해 분담 기준 ▲플랫폼 노출 방식·순서 결정기준 등이 담겼다.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계약내용 변경 시 최소 15일 이전에 사전통지해야 하며 서비스 일부 제한·중지는 최소 7일 이전에 통지해야한다. 서비스 종료·계약해지시에는 최소 30일 이전에 그 내용과 이유를 알려야한다.

아울러 ▲구입강제행위 ▲부당한 손해 전가행위 ▲경영간섭행위 등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담겼다.

◆ 표준계약서·분쟁조정협의회 도입…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자발적 상생협력,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과 분쟁예방 유도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산업 특성상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플랫폼 유형별 표준계약서를 제시할 예정이다.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문화 확산 촉진을 위해 상생협약 체결 권장과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또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다만 신산업으로 성장하는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혁신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플랫폼사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강화했지만 보복조치 행위,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한다.

또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했다. 동의의결제는 기업의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 대신 자진시정안을 통해 피해구제에 나서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급변하는 플랫폼 분야의 거래관행, 입점업체 애로사항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과 내용, 기간을 특정해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번 제정안은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면서도 산업 혁신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