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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기술평가 세부운영규정 공고

기사입력 : 2020년09월29일 09:30

최종수정 : 2020년09월29일 09:3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력거래소가 기술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술특성시험에 따라 도출된 발전설비 해석모델에 대한 심사기준을 개정한 기술평가 세부운영규정을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적정한 전력설비 모델 확보를 통한 전력계통 해석업무의 효율성과 결과의 신뢰성 확보가 목적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전력거래소 전경 [사진=전력거래소] 2019.12.03 jsh@newspim.com

심사 방식은 최초 가압 전 제출분(제작사 제공 설비모델 등)과 최초 가압 후 제출분(특성시험 도출 설비모델)으로 설비모델을 구분해 심사한다.

최초 가압 전 제출분에 대해서는 해석프로그램 내에서의 호환성 및 안정성에 대한 '모의심사'를 시행한다. 최초 가압 후 현장 시험을 거쳐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실제 발전설비의 동작을 표현하는 정도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비교심사'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력거래소는 "이번 관리개선으로 높은 신뢰성 설비모델을 확보하는 기반이 구축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전력계통 정책 및 투자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모델링 엔지니어링 분야의 성장환경 조성으로 국내 전력설비 설계와 사업화 연관 기술이 견인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력거래소 기술평가위원회 위원은 "설비모델을 이용한 계통안정도 해석결과에 따라 발전기 출력제약과 전력거래 참여자 간의 분배량 등에 영향을 주게 돼 동특성 자료 모델링 정확성이 중요하다"면서 "계통해석 업무가 신뢰성 있게 추진되도록 설비모델의 적정성 관리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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