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년 1월 시행

기사입력 : 2020년09월29일 18:55

최종수정 : 2020년09월29일 18:55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경찰 요구 일부 수용
수사준칙 해석·개정시 자문위 설치
검찰 수사범위서 사이버테러 제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령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수사권 개혁 관련 3법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형사소송법 시행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청법 시행령)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아랑 기자]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와 공소제기·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할 의무 등을 담고 있다.

경찰의 수사 자율성을 부여하고 권한을 확대하면서 검찰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재수사 요청과 불송치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가능하도록 했다.

동시에 법리위반,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등 예외적 송치요구를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위해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내사단계의 소호나조사 및 영장청구 제한 등도 시행령에 담았다.

앞서 경찰의 수사준칙 법무부·행정안전부 공동소관 주장에 대해선 법무부를 수사준칙의 소관부서로 하되, 수사준칙 규정을 해석하고 개정할 때 법무부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준칙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으로 주관해야 한다"는 경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법무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방지하는 완충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검찰청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된다.

또한 법무부령에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이 되는 공직자신분 및 금액 등 세부 기준을 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대폭 축소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 4급 이상 공직자 △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 등이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인 '대형참사범죄'에 포함된다고 규정됐던 사이버테러 범죄도 삭제됐다. 마약 수출입 범죄도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관련 법에서 검사에게만 수입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마약의 통제배달 요청권한을 부여한 점, 이미 국제적 평가를 받는 해외 밀반입된 마약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전문성을 활용해 범죄대응 역량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입법예고안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중 검사 작성 피신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은 실무상 혼란과 범죄대응 역량의 공백을 우려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를 대통령령에 구체화해 66년 만의 검·경간의 대립·갈등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폐지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으로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입법예고 기간 경찰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 법리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많은 의견을 적극 피력했는데도 일부만 반영된 점은 무척 아쉽게 생각하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