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4세 미만·발달장애인 등은 제외"
"의대생 국가고시, 추가응시 어려워"
"거리두기 단계 조정, 이번 주 결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집회에 참여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만 14세 미만이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4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열고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과 미착용 시의 과태료 부과규정이 신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특별방역기간' 세부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2020.09.25 kilroy023@newspim.com |
박 차장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며 "먼저 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되는 시설의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의 우려가 많은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은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항상 시행된다"며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등과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가 모두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또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 음식섭취나 운동경기, 공연을 할 때 등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상황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안내를 강화할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서 그는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에는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박 차장은 "국민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11월 12일까지 30일간의 계도기간을 둘 것이며 이후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기간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휴기간 동안 일평균 지역발생자가 50명 내외의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연휴기간 동안에 전국적으로 인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은 저희들이 판단하기 이르다"며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10월 11일이 되면 추석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된다"며 "확진자 수가 이번 주 중반 이후에도 지금과 같이 안정세를 보인다면 단계의 하향조정도 가능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 예단하기가 빠른 시기라고 생각이 된다"고 언급했다.
의대생의 국가고시 응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추가시험이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의사 국가고시의 추가적인 응시기회 부여는 다른 국가고시와 비교해서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검토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차장은 "공휴일인 한글날이 낀 이번 주말의 연휴도 남아있어 지금의 노력에 따라 확실한 진정세로 분위기를 전환하고 이를 이루어날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다음주말까지 조금만 더 긴장하고 지금의 자세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4명으로 누적 2만4091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 발생은 17명, 해외유입 사례는 1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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