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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뜬 온라인 플랫폼...'공정위 규제'가 찬물 끼얹나

기사입력 : 2020년10월04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10월06일 15:57

네이버·쿠팡·배민...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갑질' 칼 뺐다
대체로 규제 제정은 공감대 형성...한편에선 '규제 시발점' 시각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유통업계 산업지형 변화도 가속화 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소비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사업구조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몸집을 불리며 그 어느 때보다 위세를 떨치고 있다. 그럴수록 이들의 뒤를 졸졸 따라다닌 것은 '갑질 논란'이다. 상품 노출 순서부터 손해 부담 전가, 경영 간섭까지 수많은 문제가 생겨났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이처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인 플랫폼 입점업체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네이버·쿠팡·배민...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갑질' 칼 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플랫폼 규제 제정안에는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해소할 근거가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 작성 및 교부 ▲서비스 제한·중지·종료 시 사전 고지의무 부과 ▲구입 강제·부당한 손해 전가·경영 간섭 등 불공정 행위 금지 ▲보복 행위 금지조항 명시 등이 포함됐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고객과 입점업체를 연결해 주는 상품·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일컫는다. 입점업체에게는 수수료를 받고 고객에게는 재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를 알선하는 것이 특징이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오픈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업, 부동산·중고차 정보제공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법 적용 대상에는 배달앱 운영사에서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배달통, 오픈마켓에서는 네이버, 쿠팡, SSG닷컴, 위메프, 티몬, 이베이코리아의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등이 거론된다.

다만 직접 상품을 매입하는 쿠팡과 SSG닷컴은 오픈마켓 사업에 관한 부분만 해당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직매입 거래 관련해서는 이미 대규모 유통업법을 통해 제재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와 쿠팡, 배민, 요기요 등 업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획득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 주요 플랫폼 업체가 실질적인 규제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매출액 또는 중개 거래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한해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매출이나 거래금액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일단 수수료 매출액은 100억원 안팎, 중개 거래금액은 1000억원 이내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대형 오픈마켓 업체와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대거 포함되는 것은 물론 영세한 온라인 쇼핑몰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대형 업체의 갑질 근절하려다가 중소상공인까지 피해가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9.28 204mkh@newspim.com

◆코로나로 뜬 온라인 플랫폼...'규제 범위'가 관건  

지난 몇 년간 온라인 쇼핑시장은 급성장했다. 이에 따라 시장 영향력이 커진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입점업체의 거래의존도는 자연스레 높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10년 25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35조3000억원으로 6배가량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여파에 따른 언택트(untact,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지난 한해 거래액의 절반을 넘는 74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온라인 쇼핑시장의 고속 성장은 '갑질'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시장 안에서 사업자과 입점업체간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 문제가 초래된 것이다. 소상공인인 입점업체를 많이 유치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입점업체에 갑질을 행사할 우려가 커졌다. 하지만 기존 정책 수단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분명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중개 사업자로서 '대규모 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어렵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분쟁을 예방할 규정도 전무했다.

오픈마켓 업계는 공정위가 발표한 '플랫폼 갑질 규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다. 내용 측면에서도 공정위가 이번에 내놓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안'이 예상보다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가 엿보였다. 처음 우려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조성욱 공정위원장도 "신산업 분야의 혁신 저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관한 형벌 부과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정안이 플랫폼 규제의 시발점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가 추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제정안에는 이미 기존에 나온 얘기들이다. 전혀 새로울 게 없다"며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대규모 유통업법도 계속 개정하면서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처럼 플랫폼 제정안도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가 추가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관건은 규제의 범위로 보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어디까지를 규제에 포함하느냐'에 따라 신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서다. 규제 대상에 포함된 배달앱과 쿠팡의 경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사업자들이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된다면 기존에 없는 새로운 사업구조를 갖는 스타트업들이 플랫폼 시장 진입자체를 주저하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규제를 어길 시 타 업종보다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것도 스타트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과징금은 법 위반 금액의 최대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10억원이 최대다.  

한편으로는 이번 제정안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명문화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있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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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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