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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뜬 온라인 플랫폼...'공정위 규제'가 찬물 끼얹나

기사입력 : 2020년10월04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10월06일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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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쿠팡·배민...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갑질' 칼 뺐다
대체로 규제 제정은 공감대 형성...한편에선 '규제 시발점' 시각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유통업계 산업지형 변화도 가속화 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소비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사업구조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몸집을 불리며 그 어느 때보다 위세를 떨치고 있다. 그럴수록 이들의 뒤를 졸졸 따라다닌 것은 '갑질 논란'이다. 상품 노출 순서부터 손해 부담 전가, 경영 간섭까지 수많은 문제가 생겨났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이처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인 플랫폼 입점업체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네이버·쿠팡·배민...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갑질' 칼 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플랫폼 규제 제정안에는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해소할 근거가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 작성 및 교부 ▲서비스 제한·중지·종료 시 사전 고지의무 부과 ▲구입 강제·부당한 손해 전가·경영 간섭 등 불공정 행위 금지 ▲보복 행위 금지조항 명시 등이 포함됐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고객과 입점업체를 연결해 주는 상품·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일컫는다. 입점업체에게는 수수료를 받고 고객에게는 재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를 알선하는 것이 특징이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오픈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업, 부동산·중고차 정보제공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법 적용 대상에는 배달앱 운영사에서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배달통, 오픈마켓에서는 네이버, 쿠팡, SSG닷컴, 위메프, 티몬, 이베이코리아의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등이 거론된다.

다만 직접 상품을 매입하는 쿠팡과 SSG닷컴은 오픈마켓 사업에 관한 부분만 해당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직매입 거래 관련해서는 이미 대규모 유통업법을 통해 제재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와 쿠팡, 배민, 요기요 등 업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획득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 주요 플랫폼 업체가 실질적인 규제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매출액 또는 중개 거래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한해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매출이나 거래금액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일단 수수료 매출액은 100억원 안팎, 중개 거래금액은 1000억원 이내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대형 오픈마켓 업체와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대거 포함되는 것은 물론 영세한 온라인 쇼핑몰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대형 업체의 갑질 근절하려다가 중소상공인까지 피해가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9.28 204mkh@newspim.com

◆코로나로 뜬 온라인 플랫폼...'규제 범위'가 관건  

지난 몇 년간 온라인 쇼핑시장은 급성장했다. 이에 따라 시장 영향력이 커진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입점업체의 거래의존도는 자연스레 높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10년 25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35조3000억원으로 6배가량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여파에 따른 언택트(untact,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지난 한해 거래액의 절반을 넘는 74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온라인 쇼핑시장의 고속 성장은 '갑질'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시장 안에서 사업자과 입점업체간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 문제가 초래된 것이다. 소상공인인 입점업체를 많이 유치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입점업체에 갑질을 행사할 우려가 커졌다. 하지만 기존 정책 수단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분명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중개 사업자로서 '대규모 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어렵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분쟁을 예방할 규정도 전무했다.

오픈마켓 업계는 공정위가 발표한 '플랫폼 갑질 규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다. 내용 측면에서도 공정위가 이번에 내놓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안'이 예상보다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가 엿보였다. 처음 우려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조성욱 공정위원장도 "신산업 분야의 혁신 저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관한 형벌 부과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정안이 플랫폼 규제의 시발점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가 추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제정안에는 이미 기존에 나온 얘기들이다. 전혀 새로울 게 없다"며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대규모 유통업법도 계속 개정하면서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처럼 플랫폼 제정안도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가 추가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관건은 규제의 범위로 보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어디까지를 규제에 포함하느냐'에 따라 신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서다. 규제 대상에 포함된 배달앱과 쿠팡의 경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사업자들이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된다면 기존에 없는 새로운 사업구조를 갖는 스타트업들이 플랫폼 시장 진입자체를 주저하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규제를 어길 시 타 업종보다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것도 스타트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과징금은 법 위반 금액의 최대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10억원이 최대다.  

한편으로는 이번 제정안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명문화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있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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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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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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