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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시장, 트럼프 건강·미 부양책 등 추가 변동성 예상"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09:30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10:16

트럼프 코로나19 확진에 위험회피 움직임 두드러져
"대통령 건강 영향은 불확실...부양책과 백신이 희망"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COVID-19) 감염에 따른 불확실성, 경기부양안 및 연방대법관 인준 등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갈등으로 추가적인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 보도했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소식 이후 금융시장에는 위험자산 회피 움직임이 두드러지면서 변동 장세가 연출됐다. 당시 미국 주가지수 선물 가격이 하락한 반면, 미국 국채 가격과 일본 엔화 가치는 상승했다.

당일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소식이 오히려 백악관과 야당 민주당의 추가 경기부양안 이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기도 했으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군 병원 입원 소식이 나오는 등 그의 건강 상태를 예단하기 힘들어 시장의 방향성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나가그룹의 자멜 아흐마드 투자 전략 책임자는 "트럼프의 건강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미 명확하지 않았던 금융시장 분위기에 새로운 차원의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며 하지만, 각국 정부의 신규 경기부양책 발표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희망적인 소식이 나오면 위험자산 시장 전망은 낙관적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시장 참여자들이 향후 수일 동안 있을 트럼프의 건강 상태 발표와 그의 코로나19 감염이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에 집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퇴원할 수도 있다는 주치의 발언을 언급하며 그의 건강이 금융자산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치권 분위기가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가운데 아시아 금융시장은 패닉장에 빠지기보다 조심스럽게 한 주 시작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이어 중국 금융시장의 휴장에 따른 거래량 감소,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교전 확대, 영국과 유럽연합(EU)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 상황을 지켜봐야 할 재료로 언급했다.

배녹번글로벌의 마크 챈들러 수석 시장 전략가는 "앞으로의 한 주는 경제 지표 발표가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기저에 깔린 위험자산 가격 상승 추세의 재개가 방해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트레이더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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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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