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징벌적 손배에 '데이타 신사업' 스톱...신용카드사 '수천억' 소송피해 우려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15:21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15:21

법무부,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 예고
해킹 피해시, 손해배상 규모 수백배 불어나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범위를 확대하고 나서자 신용카드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범위 확대 내용을 담은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집단소송제도는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모이면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하는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모두가 구제받는 제도다. 현재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등 증권 분야에 한정돼 도입되어 있는데 이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급입법을 통해 BMW 차량 화재 사건, 라임자산운용 부실 판매 사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거나 배상하겠다는 의도다.

기업들은 예상하지 못한 경영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카드사는 사건이 터질 경우 규모가 커 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12~2013년 KB국민카드를 비롯해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총 1억 400만건이 유출됐다. 카드3사와 신용카드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모델링 개발용역 계약을 맺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A씨가 자신의 이동저장장치(USB)를 이용해 고객 개인정보를 외부로 빼돌렸다.

KB국민카드 5378만건, 롯데카드 2689만건, 농협은행 2259만건 등 총 1억 326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 중 일부는 대부업체 등에 넘어갔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카드사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 각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약 1만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카드사들은 약 10억원을 배상하는 데에 그쳤다.

만약 당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됐다면 1인당 배상액은 최대 50만원까지 커진다. 배상 대상도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 한정되지 않고 유출된 개인정보 1억 326만건의 피해자로 확대된다. 배상액이 적게는 수백억원, 많게는 수천억원까지 늘었을 것으로 추산되는 이유다.

지난 7월에는 시중은행을 해킹한 혐의로 구속된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카드정보 61만 7000건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카드업계는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입장이다. 지나친 소송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 등 소송 부담이 막대하게 늘어나게 되고, 결국 경영 부담이 커져 마이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고객정보 유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집단소송 등 도입만으로도 카드사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상상 이상"이라며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행동반경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