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단소송·징벌적 손배배상 확대 시행키로
집단 분쟁에 국민참여재판 가능…관련 상법도 개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일부 증권 분야에만 적용됐던 집단소송제가 모든 분야에 제한 없이 적용될 전망이다. 피해자가 50명 이상 발생한 사건이면 한 사람의 승소로 모든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8일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주축으로 모인 '등록금반환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 3500여명이 참여한 상반기 등록금 반환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1 dlsgur9757@newspim.com |
집단소송제란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집단소송제는 주가 조작 및 허위 공시 등 증권 분야에 한정해 적용되고 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반사회적 위법 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 이상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법무부는 "현대사회는 다수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개별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제도적·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최근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의 경우 미국과 독일에서는 배상이 이뤄졌으나 우리나라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영리 활동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통한 수익 추구 유인을 억제할 필요성도 있다"며 최근 범람하는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억제책 등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법무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구조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법무부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관련해 분야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대상은 피해자가 50명 이상인 모든 손해배상 청구다.
한국형 증거개시제와 증거조사 특례를 마련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주장 책임을 경감하고, 자료 등 제출 명령 또는 위반 시 효력을 강화하는 한편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도 적용하기로 했다. 집단적 분쟁에 관해 사회적 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얻기 위해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있는 1심 사건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상법도 손본다. 개별 법률이 아닌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인이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시행 후 최초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부터 소송으로만 청구가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으로 효율적 피해구제·예방이 이뤄지게 됐다"며 "기업의 책임 경영 수준이 향상돼 공정한 경제 환경과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 기반이 함께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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