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집단소송 분야 제한 없앤다…피해자 50명 이상이면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15:46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15:46

법무부, 집단소송·징벌적 손배배상 확대 시행키로
집단 분쟁에 국민참여재판 가능…관련 상법도 개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일부 증권 분야에만 적용됐던 집단소송제가 모든 분야에 제한 없이 적용될 전망이다. 피해자가 50명 이상 발생한 사건이면 한 사람의 승소로 모든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8일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주축으로 모인 '등록금반환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 3500여명이 참여한 상반기 등록금 반환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1 dlsgur9757@newspim.com

집단소송제란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집단소송제는 주가 조작 및 허위 공시 등 증권 분야에 한정해 적용되고 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반사회적 위법 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 이상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법무부는 "현대사회는 다수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개별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제도적·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최근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의 경우 미국과 독일에서는 배상이 이뤄졌으나 우리나라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영리 활동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통한 수익 추구 유인을 억제할 필요성도 있다"며 최근 범람하는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억제책 등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법무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구조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법무부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관련해 분야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대상은 피해자가 50명 이상인 모든 손해배상 청구다.

한국형 증거개시제와 증거조사 특례를 마련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주장 책임을 경감하고, 자료 등 제출 명령 또는 위반 시 효력을 강화하는 한편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도 적용하기로 했다. 집단적 분쟁에 관해 사회적 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얻기 위해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있는 1심 사건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상법도 손본다. 개별 법률이 아닌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인이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시행 후 최초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부터 소송으로만 청구가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으로 효율적 피해구제·예방이 이뤄지게 됐다"며 "기업의 책임 경영 수준이 향상돼 공정한 경제 환경과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 기반이 함께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