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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사법연감] 대법원까지 가는 민사 본안사건, 6년만에 줄었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6일 06:00

2013년 이후 상고심 접수건수 매년 증가…2019년 5.4%↓
2019년 상고심 처리건수도 13.6%↓…전년 대비 감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19년 한 해 동안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심인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사건이 6년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 본안사건의 상고심 접수건수는 2018년 1만9156건에서 2019년 1만8117건으로 5.42% 감소했다.

민사본안사건 항소심 접수 추이(왼) 및 상고심 접수 추이(오) [자료=대법원 법원행정처]

민사 본안사건의 상고심 접수건수는 2013년 1만2303건, 2014년 1만3016건, 2015년 1만3865건, 2016년 1만3887건으로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2017년에는 1만5364건, 2018년 1만9156건으로 접수비율이 각각 10.6%, 24.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2019년 상고심 접수비율은 전년 대비 5.4% 감소하면서 6년 만에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이같은 추세는 상고심 처리건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사건의 상고심 처리건수는 2017년 1만3362건, 2018년 1만7677건, 2019년 1만5267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2017년 5.8% 감소했던 상고심 처리비율은 이듬해 32.3% 증가했으나 2019년 다시 13.6% 줄어들었다.

이러한 감소는 대법원 판단을 받고자 상고하더라도 변론 없이 각하되거나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상고기각 판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민사 본안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상고가 적법하지 않아 재판 없이 종결되는 각하명령은 11.3%를 차지하며 상고이유가 없어 기각하는 경우는 무려 75.5%에 달한다. 반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판단하는 경우는 9.5%에 그쳤다.

또 상고심 사건을 처리하는 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사 본안사건 심급별 평균 처리기간 추이를 보면 상고심의 경우 2015년 156일, 2016년 132일, 2017년 114일, 2018년 135일, 2019년 183일을 기록하면서 최근 5년 간 가장 오랜 기간이 걸렸다.

한편 민사 본안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전년보다 1.01% 감소했다. 반면 항소심 접수건수는 전년 대비 단독사건(항소심 지방법원)의 경우 0.4%, 합의사건(항소심 고등법원)의 경우 4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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