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강남·서초·송파구가 25일 공시가 급등 대응에 나섰다
- 주민 의견과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 성남시는 1주택 재산세 최대 50% 감면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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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공시가격 산정 체계 바꿔 급격한 보유세 인상 막아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보유세 대응'이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강남3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24.7% 올라 서울 전체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이들 자치구는 급격한 보유세 인상을 억제해달라는 주민들의 탄원을 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소득이 낮은 고령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공시가격 산정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아울러 경기 성남시는 지방세인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강남·서초구, 8·3 세제 개편안 대한 구민 의견 정부에 제안…장기거주 고령자 완화 건의
25일 서울시 자치구 등에 따르면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는 최근 정부에 8·3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구민들의 건의사항과 세제 보완대책 그리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체계 제도개선 요구안을 전달했다.
강남구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접수된 주민 의견 1208건을 전달했다. 먼저 종부세 분야에선 세금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기로 한 방안에 대해 현행 수준 유지나 단계적인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또 '세부담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는 방안에 대한 우려와 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에는 해외근무·가족돌봄·재건축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양도세 부문에서는 재건축·재개발로 집을 비워야 하는 기간을 실제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 아울러 오랫동안 집을 보유해 온 주민에게는 기존 보유기간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제도가 바뀌기 전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남구 관계자는 "세금은 납세자가 수긍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이 부담할 세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초구도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구민 의견 2461건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 구민 의견은 '단순히 세금을 깎아달라'는 의견보다는 평생 한 채의 집을 보유하고 살아온 거주자에게도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게 서초구의 설명이다.
주민 의견에는 "값은 올랐지만 소득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한 곳에서 살아온 장기보유 1주택자를 투기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기존 제도를 믿고 장기간 보유한 사람에게 갑자기 새로운 세 부담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호소가 이어졌다. 특히 은퇴 이후 소득은 줄었지만 주택가격 상승으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데 대한 구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크다는 게 서초구의 설명이다. 주택가격이라는 '자산가치'와 실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납세능력'은 다르다는 것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살고 있던 집의 가격이 올랐지만 소득은 오히려 줄어든 고령자 거주자들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에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장기보유 1주택자의 실제 납세능력을 고려한 세 부담 완화장치 마련 ▲기존 보유자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경과규정 마련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기준 마련 등이다.
◆ "공동주택공시가격, 최고가 아닌 중위가로 산정해야"…송파구, 공시가격 개선 방안 건의
송파구는 구민 의견 전달은 없었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아파트 매맷값 상승세가 거셌던 송파구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25.49% 인상에 따라 재산세가 23.7% 가량 뛰었다. 이에 올해 연말 내야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송파구는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산정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단기 급등 거래지역의 이상 거래 반영 최소화 ▲중위가격 적용 ▲시세반영률 탄력 적용 ▲과다 상승분의 단계적 분산 반영 ▲조세 영향 분석 및 납세자 부담 평가 법제화 등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연구기관에도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연구과제로 제출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가격의 적정성과 조세 형평성, 국민 수용성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남3구 외 지역에서도 급격히 오른 보유세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겨냥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경기 성남시는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커진 1가구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투기수요라고 보기 어려운 1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본격 개시됐다는 점에서 8·3 세제 개편안은 국민의 수용성이 높을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정부의 세부담 완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조세 저항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