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은 15일 횡령·배임 고발에 사실무근이라 했다.
- 신 회장 측은 금전대여·배당·H&D 거래가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 법적 대응과 함께 무고·명예훼손 고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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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정밀 자금 사적 유용 의혹 제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한미약품그룹 전직 임원들로부터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신 회장 측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고발은 사실무근이며 이미 적법성이 확인된 사안"이라며 "고발장을 확인하는 즉시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 고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일부 언론은 한미약품그룹 전직 임원들이 신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전 한미그룹 전무 등 전직 임원 3명은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과 그의 장남 신유섭씨를 서울용산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이 한양정밀을 개인 사금고처럼 악용해 회사 자금을 대규모로 유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회장 측은 우선 한양정밀과 신 회장 사이의 금전 대여와 관련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금과 이자를 약정에 따라 변제해 온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했다. 회계감사와 세무조사에서도 문제가 없는 거래로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2020년 한양정밀의 중간배당에 대해서도 적법한 배당이었다고 반박했다.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장기간 누적된 상황에서 상법과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배당을 실시했으며 관련 세금도 납부했다는 설명이다.
에이치앤디(H&D)와 관련해서는 한양정밀 계열사들의 철판 구매를 통합해 담당하는 회사라고 설명했다. 각 계열사가 개별적으로 철판을 구매하는 대신 H&D가 대량 구매해 계열사에 공급함으로써 구매 단가를 낮추는 구조라는 게 신 회장 측 주장이다.
신 회장 측은 "고발이 문제 삼는 사안들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됐으며 회사의 채권자나 임직원에게 손해를 끼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고발의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양정밀은 신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한미약품그룹 전직 임원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만큼, 이번 고발이 한미약품그룹 최대주주인 신 회장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 회장 측은 "고발 내용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