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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전면 폐지" vs "프리 낙태 조장"...'14주 낙태 허용'에 갑론을박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1:55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2:03

"임신 주수 제한 없이 낙태 전면 비범죄화해야"
"태아 살인 합법화·생명 경시 가속하는 개악"

[서울=뉴스핌] 김경민 김유림 이정화 기자 = 정부가 임신 초기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여성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7일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상담사실확인서로 낙태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해 4월 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위헌성을 인정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여성계는 극심하게 비판하고 있다.

먼저 한국여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참여하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은 '낙태죄 전면 비범죄화'를 촉구했다. 모낙폐는 그간 "형법상의 낙태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의 보장,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및 상담 체계 마련,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 실현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속 앎(활동명)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몇 주인지 정확히 알기도 어려운 내용을 처벌 기준으로 삼아 14주를 기준으로 한 주수 제한 자체가 문제"라며 "주수 제한을 둔 것은 지금까지의 낙태죄 폐지 운동을 무시하는 것으로 주수 제한 없이 전면 비범죄화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여성계에선 오히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낙태죄 전면 폐지나 다름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전혜성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운영이사는 "국내 낙태의 95.3%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4주라는 기준에 살아남을 태아는 없다"며 "특히 이 시기는 생식기를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시기로, 원하는 성별의 아기를 선택하는 일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가 법정 보호자 없이 낙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선 "학교와 사회로부터 포괄적 성교육을 강요받는 현실에서 인권을 가장해 우리 청소년들이 그야말로 '프리 섹스', '프리 낙태'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에서 내어놓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태아 살인을 합법화하고 생명 경시하는 문화를 가속화시키는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8 dlsgur9757@newspim.com

시민들 사이에서도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모 씨(41)는 "무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어 기간도 안 뒀으면 좋겠다"며 "굳이 낙태를 막아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가 잘키우지도 못 한다. 카톨릭 국가도 아니고 불법이니까 불법으로 수술하고 여자들 몸만 망가진다"고 전했다.

이모(29·여) 씨도 "원치 않은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는 그 아이도, 어쩌면 그 아이를 홀로 키워야 할지도 모르는 여성에게도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신 주수로 제한을 두지 않는 전면적인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사는 손모(28·여)씨는 "여자 혼자 임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닌데 낙태죄 처벌 대상이 여자와 수술을 해준 의사라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이미 주변에서 암암리에 낙태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험하게 그런 수술을 불법적으로 하는 것보다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낙태죄의 전면 폐지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이와 달리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우려하는 시민들도 있다. 김모(30·여) 씨는 "부모 없이 미성년자가 낙태할 수 있게 되면 아무래도 청소년 낙태가 늘어날 것 같다"며 "가뜩이나 미성년자들이 유해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고 있는데 태아가 생기면 '혹'처럼 간단하게 생각하고 피임없이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하게 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낙태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김모(35) 씨는 "성폭행을 입증해야만 낙태를 할 수 있다는 건 현재 인생을 살고 있는 여성의 인격에 대한 무시"라고 혀를 끌었다.

서울에 사는 김모(31)씨는 "성교육 시간에 낙태수술을 하면서 괴로워하는 아이의 얼굴을 본 적이 있어서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소중한 생명을 그런 식으로 해치는 게 합법이라고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했다.

의료계에서도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논란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자세한 언급은 삼갔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여자의사회 등에선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부인과 의사는 "예전에 낙태죄 생기기 전에 통계상에서는 14주가 넘어가서 낙태하는 비중이 5% 정도였다"면서도 "14주 이상 낙태하면 어떤 형태로든 처벌 규정이 있을텐데, 주수 제한을 두고 처벌이 또 남아있으면 헌재 판결에도 맞지 않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응급의학과 의사는 "의사들도 개개인의 신념과 철학, 이해 관계에 따라 입장이 갈라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바른인권여성연합 소속 회원들이 2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태아의 생명권 무시하는 정부의 낙태 관련 입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2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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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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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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