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내일 입법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법불합치 결정 후 1년6개월만…사회적 반발 예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현행대로 낙태죄는 유지되는 대신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여성의 임신중단(낙태)는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등 정부는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모건법 개정안을 7일 오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내리고 법을 개정하라고 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9.28 dlsgur9757@newspim.com

법무부는 그동안 헌재 결정에 따라 법무부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권고 등을 참조해 정부입법 형태로 형법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입법예고안에는 낙태죄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임신중단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임신 14주는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시한 임신중단 가능 기간 중 하나다.

다만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신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장고 끝에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임신 주 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지 말고 아예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4월 '낙태를 한 부녀와 의사를 처벌한다'고 명시한 형법 269조 1항, 270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까지 대체입법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되는 날부터 40일 이상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한낮 34도 무더위 계속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월요일인 1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나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 부산·울산·경남남해안, 경남중·동부내륙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에도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무더위가 이어지자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울산·경북동해안·북동산지 20~60mm, 강원남부동해안·산지와 부산·경남남해안·경남중·동부내륙 5~40mm, 강원중·북부동해안·산지 5~20mm, 제주도 5~1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5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2도 ▲강릉 22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4도 ▲제주 26도다.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상된다. ▲서울 33도 ▲인천 33도 ▲수원 33도 ▲춘천 32도 ▲강릉 28도 ▲청주 33도 ▲대전 33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2도 ▲부산 32도 ▲울산 30도 ▲제주 31도다. 바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2.0m, 남해 앞바다 0.5~2.5m, 동해 앞바다 1.0~3.5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오전, 오후 모두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jason14@newspim.com 2026-08-10 06:32
사진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개편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2027년부터 국가직 · 지방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3급 이상의 자격만 취득하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필기시험 이전에 자격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면서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이 이전보다 완화될 것 으로 보인다. 사진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중학교로 들어서는 수험생들의 모습. 2026.08.09 yeawon2@newspim.com   2026-08-0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