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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윤준병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기간 약점으로 연장근로 강요"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1:51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1:51

"4명 중 1명꼴로 중도해지자 발생"
"공제 가입자 수도권 집중…조사 시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4명 중 1명 꼴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연도별, 지역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전체 가입자 9만8572명 중 24.3%인 2만3933명이 중도에 해지했다.  

이중 1만9331명은 가입자(청년귀책)의 이직, 학업, 창업 등으로, 4578명은 가입기업(기업귀책)의 휴·폐업·도산,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윤준병 의원실] 2020.10.07 jsh@newspim.com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일부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 기업이 공동 적립해 목돈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다.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뉜다.   

'2년형'의 경우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해 2년 후 1600만원의 목돈을 청년에게 지급한다. '3년형'은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해 3년 후 3000만원을 청년에게 지급한다. 

윤준병 의원은 이와 같이 2~3년의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청년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구조이기에 이를 약점으로 청년 근로자에게 힘든 일이나 연장근무를 강요하고, 휴가 우선순위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불합리한 대우가 중도해지율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장의 청년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55.6%, 4만5904개소 중 2만5494개소)과 가입자(58.3%, 10만7105명 중 6만2376명)가 서울·경기에 집중돼 전체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역별 공제사업에 대한 수요·공급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과 지역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마저 수도권에 편중된다면 여타 지역의 기업과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뿐만 아니라 불균형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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