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박씨 "그릇된 과시욕 때문…진심으로 잘못 반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수사 상태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 수사정보인 압수수색 정보를 피압수수색 대상인 기업체 관계자들에게 누설해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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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검찰 공무원 신분과 지위를 망각해 큰 죄를 저질렀다"며 "저로 인해 검찰 조직과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분들에게 큰 누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그릇된 과시욕 때문이고 결코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구속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같은 검찰 공무원들에게 많은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며 "설령 사회에 복귀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공무원으로서의 생명은 끝났지만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해 국가와 사회에 다시 한 번 봉사하고 어린 아들과 아내,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모친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 A씨에게 수사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유출하는 등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다.
그는 특정 피의자에 대한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한 뒤 조회한 사건 정보를 알려준 혐의도 있다.
박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내달 6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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