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결함 은폐 의혹' 수사정보 유출 혐의
법원 "수사 공정성 신뢰훼손…사안 중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수사 당시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원 부장판사는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공무원이 수사기밀을 누설해 효율적인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의 지위 및 사건의 특성상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박 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지난해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현대차 직원 A씨에게 수사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의 기밀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일에는 서울 양재동 소재 현대·기아차 본사 내 A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당시 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그랜저·소나타·K5 등 세타2 엔진이 장착된 차종에 결함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리콜을 지연한 혐의로 현대·기아차 법인과 신종운 전 현대차 품질담당 부회장 등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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