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사건 무마 대가로 사건의 피의자와 관련 있는 지인으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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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장판사는 "술값을 대납한 원인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알선'에 대한 소명 정도나 피의자의 직업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피의자의 지인으로부터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는 아직 다툼이 있고 파악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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