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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여야 "대주주 3억 바꾸자"…홍남기 "수정 어렵다" 거듭 강조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7:46

최종수정 : 2020년10월09일 08:38

고용진 "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추경호 "여야 함께 소득세법 개정하자"
홍남기 "지분율 1% 기준은 조정 검토"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가운데 8일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두고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현행 10억원인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9.01 kilroy023@newspim.com.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매차익의 22~33%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시행령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별 보유액 기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바 있다. 또 특수관계인 범위도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확대해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조·외조부모, 자녀, 손자 등 3대 직계존비속의 보유분도 모두 합산하기로 했다.

국정감사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두고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포문을 연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세 형평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대주주 범위를 낮추지 말고 그냥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양향자 의원도 "(나는)대주주 10억원 요건에 적용돼 세금을 3억원 정도 냈던 사람"이라며 "(당시)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른다. 3억원 요건은 국민적 시각에서도 맞지 않는데다 정당에서도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에서도 의견을 함께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대주주 기준이 100억원에서 50억, 20억 등으로 낮아졌는데 현재 3억원까지 와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들어간 대주주 요건은 누구를 위한 요건인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종목별 10억원 이상 보유 기준을 예정대로 하는 법안을 내겠다"며 "법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정한다. 소의원들의 의견이 같으니 여야가 합의하는 법규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을 시행령대로 3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선 이미 2년 전에 법을 바꾸고 시행령에 3억원이라고 예고했다"며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게 정책 일관성과 자산소득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중 하나인 지분율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부터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중 시가총액은 2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고있는데 지분율은 1%로 변함이 없다"며 "금액보다는 지분율 요건을 내리는 게 맞지 않겠나"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지분율이 1%인데 이를 존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정하는 게 좋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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