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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공개할 수 없는 군사기밀, 'SI'란 무엇인가

기사입력 : 2020년10월09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9일 08:35

軍, SI 토대로 공무원 이 씨 월북진술·북한군 시신 훼손 등 발표
"SI 일부라도 공개해야" 주장 거세져…軍, 공개 여부 고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군에 월북 진술을 한 정황이 있다는 군의 발표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가족과 야당 등이 "그가 월북을 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하고 군 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또 군은 북한과의 진실공방에도 직면해 있다. 공무원 이 씨의 월북 진술 여부(북한 통일전선부 전통문에는 월북 진술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음), 그리고 북한군이 이 씨의 시신을 불태웠는지(우리 군 입장) 아니면 이씨가 가지고 있던 부유물만 불태웠는지(북한 입장) 등에 관해서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SI, 3등급 이상의 군사기밀…軍 "공개하면 추가 정보 획득에 차질"

군은 의혹 제기에도 이씨가 월북 진술을 한 정황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군 조차도 스스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 "확실하다"고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첩보에 따르면 그런 정황이 있다"고 할 뿐이다. 군의 발표가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군이 확보하고 있는 첩보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데, 이 첩보는 세세히 공개할 수 없는 '군 기밀'이다. 때문에 아무리 군의 발표에 의구심을 제기해도 군은 이 첩보를 공개할 수가 없다.

이 첩보의 정식 명칭은 '특수정보'다. 흔히 SI(Special Intelligence)라고 부른다. SI는 쉽게 말해 통신감청에 의해 입수한 첩보다.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기밀은 1~3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SI로 얻은 내용은 3등급 이상의 기밀에 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I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는 첩보의 내용이나 입수 경로가 노출되면 적이 정보체계를 바꿀 수 있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영철 국방부 정보본부장(육군 중장)은 국감에서 "SI를 공개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데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다른 어떤 정보보다도 보안에 극도로 유의하며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북한군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종합민원실 앞에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0.06 dlsgur9757@newspim.com

◆ 공무원 유족 등 "국방부, 정보공개하고 의혹 소명해야"…軍, SI 공개할까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이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SI의 일부라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7조(군사기밀의 공개)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예 공개를 하지 말란 법도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이씨의 형인 이래진 씨는 공식적으로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상태다. 이씨가 요구하는 자료는 ▲9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 51분까지 북한군의 대화를 감청한 녹음 파일(오디오 자료) ▲9월 22일 오후 10시 11분부터 같은 날 10시 51분까지 피격 공무원의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촬영한 녹화파일(비디오 자료)이다.

이래진 씨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지난 6일 "국방부 등 정부의 이 씨 자진월북 주장과 관련해, ▲이 씨가 실제로 월북의사표시를 했는지 ▲그 의사표시가 공무원 본인의 목소리가 맞는지 ▲실제 공무원 본인의 목소리일 경우 진의(眞意)에 의해 발언한 것인지 등을 유가족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래진 씨 측은 국방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국가기관이 기밀을 이유로 비공개했지만 행정법원의 공개 판결이 난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담당부서가 여러가지 법적 내용을 검토해서 민원 제기자에게 답변을 드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 당국은 월북 진술과 관련해 이 씨 본인의 육성을 들은 것은 아니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8일 국감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월북' 단어가 첩보에 있었느냐"고 질문하자 원 의장은 "지금 질의하시는 것들이 다 SI 정보에 관련된 것들"이라면서도 "충분히 (월북 진술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이 "월북 단어가 있었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원 의장은 "희생자의 육성을 들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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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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