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계약 해지 등 위반 행위에 법적 대응 나서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포스코에너지는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파트너인 미국 퓨얼셀에너지(FCE)를 상대로 8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국제중재원(ICC)에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포스코에너지와 FCE사는 2007년부터 라이선스 계약 및 지분투자를 통해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MCFC) 연료전지 사업을 진행해 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양사는 2016년부터 조인트벤처(JV) 설립으로 연료전지 사업부문의 내실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원천기술사인 FCE의 비협조로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는 것이 포스코에너지 측 주장이다.
포스코에너지는 연료전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FCE와 공동으로 JV를 설립해 기술 및 공급망(Supply Chain)을 함께 운영하려 했다.
반면 FCE사는 JV 설립을 위한 MOU에 합의하고도 협상중에 돌연 법적 분쟁을 제기했다. FCE는 포스코에너지와 한국퓨얼셀을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라이선스 계약 해지와 2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ICC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에너지 측은 FCE의 일방적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FCE가 계약위반으로 포스코에너지에 야기한 8억 달러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반박에 나섰다.
포스코에너지 측은 "최근에는 FCE사가 원천기술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업파트너인 포스코에너지와 협의 없이 한국시장에 직접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FCE가 지난 6월말 포스코에너지의 라이선스 권리를 무효화 하기 위한 국제중재를 신청하고 중재 진행과 관계없이 한국시장 진출을 공식화 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포스코에너지가 FCE와 공동으로 JV를 설립하려는 이유는 사업 연속성을 유지해 국내 고객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면서 "FCE는 세계 최대 시장인 한국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로 분쟁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ICC에 FCE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설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FCE사의 계약위반과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연료전지 사업부문 손실 약 8억불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대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