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입찰에 대기업 사업자 중 유일 참여
제주 특허권 막막...인천공항 수성에 '총력'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 사업자 입찰이 세 차례 유찰됐으나, 신세계디에프가 대기업 면세사업자 중 유일하게 참여 의향을 내비쳐 인천공항공사의 체면을 살렸다. 지난 2017년에 이어 공사와의 수의계약 진행으로 '무혈입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외 공항 면세점이 없는 신세계디에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사업지 확장을 꾀하고 있음에도 제주 시내면세점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입찰 참여 배경으로 해석된다.
◆인천공항 免 3차 흥행 참패...신세계, 수의계약 1순위
14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과 그랜드면세점은 지난 12일 제1여객터미널(T1) 4기 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참여 희망 업체가 2곳에 그치자 공사는 본래 입찰 마감일인 13일에 사업계획서와 가격제안서를 받지 않고 입찰을 마감했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10.13 hrgu90@newspim.com |
공사는 세 차례 유찰을 끝으로 사업자들과 수의계약을 진행할지, 4차 입찰 공고를 낼지를 결정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상 동일한 조건으로 두 번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며 "현재 수의계약을 진행할지 여부를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 참여의향서를 낸 신세계와 그랜드면세점은 1순위로 접촉할 업체다. 공사 관계자는 "편의상 의향서를 낸 2개 업체에 먼저 가격 등 제안을 할 것"이라며 "이후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공고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의계약 절차는 예상외로 단순하다. 공사가 개별 업체들과 가격(임대료) 협상을 진행, 계약을 맺은 뒤 내부 감사를 거치면 끝이다. 수의계약을 위한 별도의 특정 외부 감사는 없다. 다만 내년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4기 면세사업자 수의계약 절차에 대해 감사가 진행될 수는 있다.
공사는 수의계약 진행 또는 4차 경쟁입찰 공고 시점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4차 경쟁입찰 공고를 낼 경우 앞선 두 차례 공고와 가격 조건을 달리 할 계획인데, 조건 확정에 시일이 걸릴 것이란 입장이다. 이달 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공고 내용을 다듬을 만한 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3기 사업자와 연장 계약을 최대 내년 2월까지 진행할 수 있으므로 당장의 공실 우려는 없다"며 "업체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여객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때까지 3기 사업자 계약 연장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인천공항 출국장 탑승수속 카운터. 2020.09.16 leehs@newspim.com |
◆제주 시내면세점 입성 난항...사업장 확장 제동 걸린 신세계
신세계면세점이 유일하게 입찰에 참여한 이유는 사업장 확장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세계는 지난 2차 재입찰에서도 롯데면세점과 함께 DF6(패션·잡화) 구역에 베팅했다. 3차 입찰에서 롯데면세점은 쏙 빠졌지만, 신세계는 참여의향서를 제출하며 사업 의지를 보였다.
이는 제주 시내면세점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신세계는 지난해부터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권 취득에 힘써왔지만, 특허 심사가 코로나19로 연기되면서 막대한 비용을 물었다. 기획재정부가 제주 지역에 신규 특허를 허한 이후에는 관세청의 공고를 기다렸으나, 8월 예상된 입찰공고는 제주 지역 여론 등의 반대에 부딪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신세계면세점 사업 확장 기조는 경쟁 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원활한 형편에서 나온다. 올해 코로나19로 모든 면세업체들은 경영이 위태로운 상태다. 다만 신세계는 롯데, 신라면세점과는 달리 해외 사업장이 없고 인천공항 입점 면세점에서도 월 270억원가량의 임차료를 감면받았다. 3개월 된 재고 면세품을 해외로 반출(수출)한 매출도 꾸준히 증가해 내년 1분기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2017년에도 인천공항 면세점과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DF3 사업권이 높은 임대료와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운영 부담으로 여섯 차례 유찰되자 공사는 신세계면세점과 가격 협상을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다만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의 수의계약 추진 가능성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다. 입찰 참여의향서 제출 자체도 경쟁업체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는 의견도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현재로서②는 기존 인천공항 사업장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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