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꾸준히 증가
연말까지 2차 접수…1차 미신청자도 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급한 '가족돌봄비용'이 4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휴원·휴교 및 요일제 등교 등을 시행하는 어린이집·유치원, 학교들이 늘면서 자녀 돌봄공백이 커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12만6838명에게 가족돌봄비용 441억원을 지원했다.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다. 무급휴직이 기본이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9월 말까지 1일 1인당 5만원씩 최대 50만원(외벌이 부부, 한부모가정)을 지원했다. 맞벌이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았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범위(한부모 노동자는 15일)에서 연장(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난 9월 9일 개정·시행했다. 이로써 맞벌이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가족돌봄휴가는 20일(한부모 25일)로 늘었다.<아래 표 참고>
2020.09.24 jsh@newspim.com |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밀집도 조정 조치로 부분 등교·원격수업 등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부분 등교·원격수업 등으로 등교하지 않은 날에 대한 가족돌봄비용 지원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했다.
지원기간 연장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확대했다. 정부는 기존에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10일간 하루 5만원씩 지원하던 것에 더해, 연장된 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최대 5일분을 추가로 지원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10일분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최대 50만원까지 늘어난다. 홑벌이 가구는 최대 75만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다만 대규모 기업, 공공기관 근로자는 기존 지원금과 동일하다.
가족돌봄비용 신청 가능 기간은 가족돌봄휴가 사용 이후 2달 이내다. 만약 가족돌봄비용 지원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내년 2월 말까지 신청 가능하다.
현재 고용부는 1차 신청 접수를 끝내고 지난달 28일부터 연말까지 2차 추가 접수를 받고 있다. 1차때 지원금 신청을 못한 근로자도 2차 추가 접수기간에 신청 가능하다. 다만 가족돌봄비용 연장 고시일인 9월 9일 이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1월 9일까지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서류 접수를 위해서는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필요 시 휴원·휴교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지자체장이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등에 보낸 휴원, 휴교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된다. 장애인 아동이 있는 경우는 장애인 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 1차 지원금을 이미 받은 근로자는 추가 접수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정도만 제출하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지원금을 신청해 받으신 분들은 추가 지원 시 가족관계증명서, 정보사용동의서 등 겹치는 자료는 생각할 수 있다"면서 "나머지 서류는 기존과 유사한데, 만약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등이 개별적으로 휴원·휴교한 경우나, 등원하지 말라고 통보한 경우에는 관련증빙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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