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13만명에 가족돌봄비용 441억 지원…연말까지 추가접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꾸준히 증가
연말까지 2차 접수…1차 미신청자도 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급한 '가족돌봄비용'이 4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휴원·휴교 및 요일제 등교 등을 시행하는 어린이집·유치원, 학교들이 늘면서 자녀 돌봄공백이 커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12만6838명에게 가족돌봄비용 441억원을 지원했다.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다. 무급휴직이 기본이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9월 말까지 1일 1인당 5만원씩 최대 50만원(외벌이 부부, 한부모가정)을 지원했다. 맞벌이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았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범위(한부모 노동자는 15일)에서 연장(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난 9월 9일 개정·시행했다. 이로써 맞벌이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가족돌봄휴가는 20일(한부모 25일)로 늘었다.<아래 표 참고>

2020.09.24 jsh@newspim.com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밀집도 조정 조치로 부분 등교·원격수업 등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부분 등교·원격수업 등으로 등교하지 않은 날에 대한 가족돌봄비용 지원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했다.

지원기간 연장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확대했다. 정부는 기존에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10일간 하루 5만원씩 지원하던 것에 더해, 연장된 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최대 5일분을 추가로 지원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10일분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최대 50만원까지 늘어난다. 홑벌이 가구는 최대 75만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다만 대규모 기업, 공공기관 근로자는 기존 지원금과 동일하다.  

가족돌봄비용 신청 가능 기간은 가족돌봄휴가 사용 이후 2달 이내다. 만약 가족돌봄비용 지원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내년 2월 말까지 신청 가능하다. 

현재 고용부는 1차 신청 접수를 끝내고 지난달 28일부터 연말까지 2차 추가 접수를 받고 있다. 1차때 지원금 신청을 못한 근로자도 2차 추가 접수기간에 신청 가능하다. 다만 가족돌봄비용 연장 고시일인 9월 9일 이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1월 9일까지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서류 접수를 위해서는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필요 시 휴원·휴교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지자체장이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등에 보낸 휴원, 휴교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된다. 장애인 아동이 있는 경우는 장애인 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 1차 지원금을 이미 받은 근로자는 추가 접수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정도만 제출하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지원금을 신청해 받으신 분들은 추가 지원 시 가족관계증명서, 정보사용동의서 등 겹치는 자료는 생각할 수 있다"면서 "나머지 서류는 기존과 유사한데, 만약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등이 개별적으로 휴원·휴교한 경우나, 등원하지 말라고 통보한 경우에는 관련증빙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