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13만명에 가족돌봄비용 441억 지원…연말까지 추가접수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15:03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15: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꾸준히 증가
연말까지 2차 접수…1차 미신청자도 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급한 '가족돌봄비용'이 4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휴원·휴교 및 요일제 등교 등을 시행하는 어린이집·유치원, 학교들이 늘면서 자녀 돌봄공백이 커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12만6838명에게 가족돌봄비용 441억원을 지원했다.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다. 무급휴직이 기본이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9월 말까지 1일 1인당 5만원씩 최대 50만원(외벌이 부부, 한부모가정)을 지원했다. 맞벌이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았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범위(한부모 노동자는 15일)에서 연장(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난 9월 9일 개정·시행했다. 이로써 맞벌이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가족돌봄휴가는 20일(한부모 25일)로 늘었다.<아래 표 참고>

2020.09.24 jsh@newspim.com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밀집도 조정 조치로 부분 등교·원격수업 등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부분 등교·원격수업 등으로 등교하지 않은 날에 대한 가족돌봄비용 지원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했다.

지원기간 연장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확대했다. 정부는 기존에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10일간 하루 5만원씩 지원하던 것에 더해, 연장된 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최대 5일분을 추가로 지원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10일분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최대 50만원까지 늘어난다. 홑벌이 가구는 최대 75만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다만 대규모 기업, 공공기관 근로자는 기존 지원금과 동일하다.  

가족돌봄비용 신청 가능 기간은 가족돌봄휴가 사용 이후 2달 이내다. 만약 가족돌봄비용 지원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내년 2월 말까지 신청 가능하다. 

현재 고용부는 1차 신청 접수를 끝내고 지난달 28일부터 연말까지 2차 추가 접수를 받고 있다. 1차때 지원금 신청을 못한 근로자도 2차 추가 접수기간에 신청 가능하다. 다만 가족돌봄비용 연장 고시일인 9월 9일 이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1월 9일까지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서류 접수를 위해서는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필요 시 휴원·휴교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지자체장이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등에 보낸 휴원, 휴교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된다. 장애인 아동이 있는 경우는 장애인 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 1차 지원금을 이미 받은 근로자는 추가 접수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정도만 제출하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지원금을 신청해 받으신 분들은 추가 지원 시 가족관계증명서, 정보사용동의서 등 겹치는 자료는 생각할 수 있다"면서 "나머지 서류는 기존과 유사한데, 만약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등이 개별적으로 휴원·휴교한 경우나, 등원하지 말라고 통보한 경우에는 관련증빙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