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2심은 징역 1년 '실형' 선고
"구하라, 최종범 휴대전화 속 비슷한 수준 사진 삭제 안 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씨가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하급심에서 무죄 판단된 불법촬영 혐의는 최종 무죄로 결론났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구하라를 폭행·협박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지난 7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최종범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0.07.02 pangbin@newspim.com |
최 씨는 지난 2018년 9월 구 씨와 다투다 그의 팔, 다리 등을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전 소속사 대표 등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는 등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구 씨 동의 없이 등과 다리를 촬영한 혐의와 구 씨 자택 안방 문을 손괴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재물손괴 혐의와 상해, 협박, 강요 등 혐의가 유죄라고 판단하고 최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유죄 판단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고 실형인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그를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는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그 점을 악용해 협박한 것이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 차례 하급심은 최 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라고 봤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최 씨와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 씨와 피해자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해 자유롭게 서로의 휴대전화를 검색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등을 삭제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은 삭제했으면서도 이 사건 사진은 남겨둔 점, 이 사건 사진과 유사한 정도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 씨는 최 씨의 1심 선고가 끝난 뒤인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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