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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명무실 미투 대책…2년간 정부연구기관 직장 성희롱 10건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14:26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12:5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올해만 성비위 중징계자 2명
강민국 "공공기관, 성인지 감수성 높이는 대책 필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정부의 미투(나도 당했다·Me too) 대책에도 불구, 지난 2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성폭행·성추행 등 직장 내 성희롱이 여전히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2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파면부터 견책까지 징계를 받은 사람이 1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올해만 성비위 중징계자가 2명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12 kilroy023@newspim.com

강 의원이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공공기관 내 성희롱 신고 현황 및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통일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에서 각각 1회씩 성희롱이 신고됐다. 또 △통일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등에서도 각각 2회씩 적발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감봉과 견책, 근무장소 변경, 심리치료 지원, 가해자와의 격리 조치, 유급휴가 명령, 근무부서 변경 등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 A씨는 후배 B씨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고 회식 자리에서 손을 잡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 A씨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지난해 11월 파면됐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C씨는 회식 자리에서 직원 D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 이같은 사실이 발각돼 올해 6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씨는 한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성 허위사실을 퍼뜨려 올해 6월 정직 2.5개월에 처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미투 운동'이 확산되자 '공공기관의 장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공개했다. 공공기관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도 포함됐다.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관리 감독 업무의 이해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의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처리절차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에 대한 관리·감독 등이다.

강 의원은 "미투 운동 이후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성비위 행태가 근절되도록 체계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강민국 의원실 제공]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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