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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안, 이번주 국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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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개최
택배회사·대리점 대상 사망원인 철저히 조사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서 전수조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최대 240일까지 연장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열고 "경영 여건의 어려움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180일→240일)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금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이미 기한이 도래한 사업장까지 소급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약 67~75%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원(월 198만원 한도)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고용복지+센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와 만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9.25 jsh@newspim.com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확대와 함께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안정 현장지원 TF'를 통해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870여개 기업에 대해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 활용을 적극 안내하고, 노사상생을 통한 고용안정 해법 모색을 지원하고 있다. 

또 고용부는 현재 신규신청자에 대한 신청을 접수 중인 특고·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미취업 청년 대상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을 11월까지 신속하게 지급 완료하고, 수혜자들을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구직·생계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월) 구직촉진수당 지급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59만명을 대상으로 1조195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판 뉴딜, 규제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의 자생적인 고용창출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민간부문의 약 155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약 95만개의 직접일자리 사업(현재 약 91만명 참여 중)은 연말까지 1만명 이상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택배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이들이 소속된 택배회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사망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위법사항 확인 시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나아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주요 서브(Sub)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이번주부터(10.21.~11.13.) 과로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 6000명에 대한 면담조사도 병행한다.

앞서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6일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이 제기된 대리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했다. 적용제외 신청 경위,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을 취소한다. 또 보험료를 소급징수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서를 전수조사해 대필의혹 등 위법 사항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적용제외 신청비율이 높은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신청과정에 사업주 강요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적용제외 신청 승인에 대한 결정을 취소한다. 강압에 의한 적용제외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 산재보험 입직신고 여부 등을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축소·제한하는 내용의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개정논의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는 한편,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택배기사분들의 과로방지 등 건강보호 및 안전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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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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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중국 내 가전 및 TV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현지 임직원들에게 판매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한편, 최근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등 중국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가전 비즈니스 전반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전 및 TV 제품의 현지 판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지난해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반등했지만, 중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 속에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3700억 원) 대비 44% 급감했다.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적 쇄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TV 사업 사령탑인 VD 사업부 수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이원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앞서 용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내 사업 축소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용 사장의 발언 한 달 만에 판매 중단과 수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가전·TV 판매는 멈추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 체계를 지속 가동해 인근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신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업은 '심계천하(W시리즈)'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우수 A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쑤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 및 기술 연구 시설 역시 변동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가전 구매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AS)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품 구매 기간과 결함 정도에 따른 무·유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현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5-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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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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