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공공와이파이, 주무부처 반대하는데 서울시는 왜 계속 강행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기부 "자가망 구축은 불법, 대안 찾아야"
서울시 "통신복지 목표, 사업 강행할 것"
협의체 통해 해법 논의, 현실적 대안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국정감사를 계기로 공공와이파이 확대 사업에 대한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힘겨루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해 자가망이 필수라는 입장이지만 과기부는 관련법 위반과 중복투자를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다. 양측의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해당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기부 및 통신사업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달 22일 첫번째 회의를 개최,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입장을 조율중이다"며 "후속 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논의해 절충안을 찾을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 자가망 구축 놓고 주무부처 vs 지자체 대립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전국민 통신복지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누구나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서울시)에 공공무료망을 확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2017년 기준 1.1만개소인 공공와이파이를 올해말 5.7만개, 2022년까지 총 8.8만개까지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1027억원을 투입해 서울 전역에 자가통신망을 구축, 공공와이파이를 조성하는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사업을 발표하고 추진중이다. 지난 9월부터는 성동·도봉·은평·강서·구로 등 5개 자치구를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4배 빠른 무료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구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자가망' 구축이다. 서울시는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시가 직접 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과기부는 현행법에 위배되다며 다른 대안을 찾을것을 요구하고 있다.

◆ 과기부 "관련법 위반, 중복투자도 문제"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국가나 지자체 기간통신사업금지)와 65조(자가망의 목적 외 사용제한)에 따르면 서울시가 자가망을 구축해 시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정부는 지난 1991년 통신서비스를 민간공급 경쟁 체계로 전화하면서 정부 및 지자체의 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과기부는 서울시가 직접 자가망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을 맡기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방식을 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확대에는 찬성하나 방식이 법렵을 위반하니 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 자가망 구축이 중복투자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서울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6개 통신사들이 상용망으로 15㎞ 이상을 구축한 상태지만 서울시 자가망은 4000㎞에 불과하다. 상용망 활용방안이 있음에도 자가망을 추가로 설치하는 건 비용적 측면에서 낭비라는 게 과기부 입장이다.

◆ 서울시 "통신복지 목표, 예외 조항 해달라"

반면 서울시는 자가망 구축 목적이 사익이 아닌 '통신복지'라는 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아닌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복투자 역시 자가망이 단순한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넘어 스마트도시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보안과 관리, 운영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5 pangbin@newspim.com

양측은 협의체를 통해 입장을 조율하고 있지만 거리감은 상당하다. 특히 국감에서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이 서울시의 독자적인 사업 강행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갈등의 폭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과기부와 서울시의 대립속에서 해당 사업이 표류할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과기부와 서울시 모두 공공와이파이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만큼 최대한 협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은 동일하다.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 효율성까지 확보하는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가망 구축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변함없다"며 "과기부 등과 협의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