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근거자료 제시한 것 유감" 이례적 반응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등 부작용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정부는 전세의 월세 전환이 임대차 3법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이를 유인할 요인도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일부 언론에서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가속화, 임대인-임차인간 분쟁 증가, 전세가격 상승 및 전세거래 급감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임대차 3법보다는 저금리 기조가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9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0.09.23 leehs@newspim.com |
그러면서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오히려 현존 계약의 갱신 시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일방적 의사만으로 월세로 전환할 수 없고 만약 갱신 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되더라도 법정 전환율 2.5%가 적용된다"며 "보증금 및 월세 증액도 5% 이내로 제한돼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증가와 관련해서는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새로운 거래 관행이 정착되기 전까지 일부 과도기적 혼선과 불편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 분쟁 관련 민원 상담 건수가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고 새로운 제도와 관행이 정착되면서 이러한 민원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함께 공개한 최근 3개월 임대차 관련 민원접수 추이 자료를 보면 민원 건수는 지난 9월 셋째 주에 494건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10월 둘째 주에는 199건으로 감소했다.
국토부는 전세 거래량이 급갑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유감'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다.
국토부는 보도 설명자료에서 "신고 건수가 누적된 이전 달 거래량과 아직 집계가 마무리되지 못한 현월 거래량을 단순 비교하면 현월 거래량이 과소추정될 수밖에 없는 통계 구조"라며 "이런 통계 해석상 유의사항을 누차 알렸음에도 반복적으로 자료를 왜곡해 근거자료로 제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거래량은 확정일자를 통해 신고된 계약건수를 집계한 자료로, 신고 건수가 추가됨에 따라 거래량도 계속 변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끝으로 국토부는 "일부 자극적인 사례 또는 검증되지 않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한 공급위축론으로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것은 전세시장 불안심리를 가중시키는 등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잘못된 통계 인용으로 인한 시장 불안심리 가중에 대해 자제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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