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옵티머스,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유령채권'..."거래 거의 없어"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08:57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09:06

공공기관 대금, 국가계약법상 5일 이내 지급해야
'질권' 공식 인정도 공공기관 '동의' 있어야 가능
"옵티머스, 사실은 P2P금융·신용대출한 것"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투자하겠다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사실상 '유령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사, 수탁사 등 옵티머스 펀드 유통에 연관된 금융회사들의 '책임론'이 거세지는 배경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작년 5월 펀드 수탁은행을 IBK기업은행 등 2곳에 제의했다. 제의를 받은 기업은행은 검토끝에 수탁은행 제의를 거부했는데, 그 이유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실체에 의구심을 갖고 옵티머스에 추가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를 못해서다. 당시 옵티머스는 펀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의 공사를 수주한 기업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홍보하던 상황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기업은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마찬가지의 공기업으로, 매출채권과 관련해 국가계약법에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의 매출채권 존재를 의심했다.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공사대금을 빠른 시간안에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이 존재하기 어렵다고 봐서다. 

국가계약법에서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약당사자와 합의를 해도 연장기한이 5일을 초과하면 안 된다. 채권이 만들어지기에는 공공기관이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이 짧은 것이다. 옵티머스가 투자하겠다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란,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공사대금을 받기 전에 공사수주 계약서만을 토대로 매출채권을 발행해 시중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외상을 잘 하지 않는다"며 "외상을 하더라도 기간이 길지 않아 대부분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질권(담보권한) 설정도 어럽다. 옵티머스가 질물(담보 대상)로 지목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공공기관이 사실상 승인해줘야만 발행된다. 민법에 의하면 매출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선 시장에서 양도될 수 있도록 상태를 바꿔야 한다. 공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후 동의를 해줘야하는 일이다. 가령 A건설사가 한국토지공사의 10억원짜리 도로공사를 수주하고, 건설대금을 받기 전에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이 도로공사를 담보로 매출채권을 발행해 B, C기업에 5억원을 받고 양도하기 위해서는 한국토지공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사 발주사로부터 발주 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동의받기란 어렵다. 또한 공공기관의 동의가 없다고 질권 설정이 불가하진 않으나, 문제시 동의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즉 A건설사가 부도가 나 B, C기업이 한국토지공사에 채권원금을 돌려달라고 해도, 토지공사는 책임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 시장은 그 동안 활성화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문의 결과 공모, 사모 모두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거의 없다고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많은 투자자들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던 옵티머스 말을 믿고 투자했다.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옵티머스는 30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1조5000억원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실제 자금 98%가 공공채권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한 비상장 사모사채 투자에 쓰였다. 특히 피해 규모는 옵티머스가 투자한 성지건설이 2018년 상장 폐지되면서 더욱 커졌다. 현재 환매 중단액만 5000억원 이상이다.

이처럼 옵티머스 펀드가 사기로 드러나면서 판매사, 수탁사 등에도 사태를 키웠다는 책임 추궁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사 한 고위 관계자는 "옵티머스의 공공기과 매출채권이 갑자기 급증한 시기가 있는데,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란 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늘어날 수가 없다"며 "판매사, 수탁사 등에서 당연히 의구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아 이 사달이 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옵티머스는 실체가 없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미끼로 건설사 사채에 투자하고 이를 토대로 투자금을 받고 돌려주는 신용대출이나 P2P금융을 한 것"이라고 했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 검토를 했다"며 자신들도 속았다는 입장이다. 수탁사인 하나은행도 "옵티머스 지시에 따랐고 감시 권한·의무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