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기준 인원 완화·지원액 확대
[보령=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단했던 단체관광객 인센티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강화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체관광객 기준 인원 20인, 5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반면 1인 최대 지원액은 2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확대한다.
여름철 대천해수욕장 관광객 방문 모습[사진=보령시] 2020.10.22 shj7017@newspim.com |
앞서 시는 지난 5월 내수관광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관광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당초 외국인에서 내·외국인으로 확대해왔으나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인센티브를 임시 중단했었다.
10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됐고 관광분야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해 운영키로 했다.
지원안에 따르면 내·외국인은 1인 1일 최대 7000원 지원은 기존과 같으며 1박은 기존 1만 5000원에서 2만원, 2박 이상은 기존 1인 최대 2만5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상향했다.
당일의 경우 유료관광지와 식당 1개소, 1박의 경우 유료관광지 2개소와 식당 2개소, 2박 이상의 경우 유료관광지 3개소와 시 지정 관광지 1개소, 식당 3개소를 이용해야 한다.
시 지정 관광지는 머드화장품 공장 또는 머드박물관, 전통시장, 김공장 또는 김 판매장, 수산시장 또는 건어물 시장 등이다.
유료 관광지로는 스카이바이크와 짚트랙, 패러글라이딩, 석탄박물관, 무창포 타워, 성주산자연휴양림, 개화예술공원 등이다.
인센티브는 이용일수에 따른 유료관광지와 식당, 보령시가 지정한 관광지 등을 이용했을 경우 가능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받을 수 있고 개인이 아닌 여행사에 지급한다.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해서는 보령시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해 단체관광객들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책임 방역관리를 수행해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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