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기도 "가정보호 아동 5만여명 안전 확인 전수조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만 3~6세 가정보호 아동 54,470명 대상 내년 1월까지 가정 방문 전수 조사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만 3세부터 6세까지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보호 아동(양육수당 대상 아동) 5만4470명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가정 방문을 통한 전수 안부 조사를 진행한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기존에 학대피해를 입어 별도 관리 중인 아동 등 고위험군 아동들은 오는 11월 30일까지 2차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전수조사는 조두순 등 아동대상 범죄자 출소에 따른 도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보건복지부 'e아동행복지원 사업' 점검대상인 만 3세(11,559명)에서 6세까지로 조사 범위를 넓힌 것이다.

'e아동행복지원 사업'은 매년 각 분기마다 빅데이터로 추출된 만 18세 미만 위기예측 아동에 대해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가정방문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4분기는 만 3세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조사에서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여부를 점검한다.

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드림스타트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심리치료, 부모교육 등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해 보호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도는 지난 6월 경찰청,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구성된 '경기도 아동보호전담기구'를 통해 합동으로 실시한 1차 점검에 이은 2차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기존 학대피해아동 중 본래 가정에 보호되고 있는 10세 미만 아동과 장애아동, 재학대 2회 이상 신고 아동 등이 대상이다.

도는 올해 처음 시범사업 형태로 1차 합동점검을 실시해 고위험군 아동 1,373명을 점검하고, 이 중 1,187명은 현장 안전 확인, 20명은 복지서비스 연계, 학대피해아동 14명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도와 경찰청,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기도 아동보호전담기구' 협력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내년부터는 매년 2회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합동 점검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박근균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정 내 보호아동이 늘고 있다"며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