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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대검 차장 "추미애 아들 의혹, 보완수사 지시했으나 그대로 무혐의"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16:13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17:05

22일 국회 법사위 대검 국정감사
윤석열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이라 대검 차장에게 지휘하라고 지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 수사 당시 서울동부지검에 "번복된 진술과 관련한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남관 차장검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조남관 차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핵심 참고인인 지원장교 진술이 번복된 상황에서 왜 이 진술을 믿게 됐는지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보완 수사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동부지검 담당 수사팀에서 보완 수사해도 신빙성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며 "동부지검이 기소하기 어렵다고 강력히 주장해 이같은 주장 등을 검찰총장에 보고드리고,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수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되지만 이 사건은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라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가 없어 이 부분은 대검 차장에게 챙겨 봐주고 적절히 지휘해 달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 연장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결과 추 장관과 추 장관 아들 서모 씨 등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서 씨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근무지 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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