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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차관보 "中, 북한 사이버작전∙자금세탁 지원...대북제재 회피 개입"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09:29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09:29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개최 화상대담서 지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중국이 북한의 자금 세탁과 사이버 작전을 지원하며 대북제재 회피 활동에 개입하고 있다는 미국 법무부 당국자의 지적이 나왔다.

존 데머스 미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22일(현지시각)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화상 대담에서 "북한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개입과 제재 회피 지원 정황을 목격했다"며 "중국은 북한이 탈취 등을 통해 획득하거나 북한 정권으로 유입하길 원하는 자금의 세탁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했다.

존 데머스 미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 [사진=VOA 홈페이지 갈무리]

데머스 차관보는 특히 중국의 자금 세탁 지원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이 사이버 인프라 제공을 통해 북한의 사이버 작전을 도울 뿐 아니라 전문성 공유나 인력 양성 훈련 측면에서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분명히'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언급했다. 미 법무부가 중국 당국에 북한 해킹 관련 사건 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중국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데머스 차관보는 대북제재 집행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북한이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는 중국과 같은 나라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동기가 위험을 감수하고 더 큰 이익을 얻으려는 개인이나 민간 단체들의 동기와 다를 뿐 아니라 '국가 정책'과도 연관이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미국 법무부의 수사가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형사 기소, 와이즈 어네스트 호와 암호화폐 계좌 등을 상대로 한 민사 몰수 소송, 사이버 작전에 대한 대응 등 크게 세 범주로 나눠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 범주에서 드러난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의 다수가 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며, 대북 제재에 따른 외화 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데머스 차관보는 "북한이 비대칭 전력의 일환으로 사이버 역량을 발전시켜 왔다"며 "하지만 북한이 사이버 전력을 사용하는 방식이 미국의 다른 적대국과는 다르다"고 꼬집었다. 북한이 '정교하고, 능력있는 사이버 침입 전문가와 해커'를 외화 벌이를 위한 작전의 일부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해킹 능력을 은행 등을 통한 자금 탈취를 위해서 써왔다"며 "이는 중국, 러시아, 심지어 이란으로부터 목격할 수 없는 행동 양상"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 내 국가안보부서가 테러 대응에 초점을 맞췄던 2006년 설립 초기와 달리 지금은 북한, 러시아, 이란, 중국 4개 적대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국가안보부서가 지난 2년간 13~14건의 북한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는 '대단히 훌륭한 수치(very respectable number)'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북 제재 위반에 대응한 법 집행 측면에서 제3국과 협력하기도 하지만, 이와 별개로 미 사법 당국의 법 집행 도구(legal enforcement tool)를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례로 민사 몰수 소송을 통해 자산을 회수하거나 형사 기소를 통해 피고소인을 소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머스 차관보는 사이버 불법 행위에 연루된 피고를 소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대중과 제3국들에게 미 사법당국이 목격하고 있는 불법 행위와 적발 경위를 알리기 위해 기소를 발표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 집행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등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다만 기소 발표 등의 시점은 국무부 등 부처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조율한다"고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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