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사망사고 수수방관한 정부에 질책 이어질 듯
택배회사 대표 증인채택 못한 여야 책임론도 불거질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종합국감)는 택배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종합국감이 열린다.
올해 종합국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되는 택배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해법을 듣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택배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알면서도 정부가 사실상 묵인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하루가 멀다하고 택배근로자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올해 초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후 택배근로자들의 업무강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얼마 전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는 평소보다 택배물량이 몇배 가량 급증하면서 한 차례 '택배대란'을 빚은 바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모두 13명의 택배근로자가 사망했다. 이중 택배 분류작업과 배달업무를 담당하는 택배근로자가 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물류센터 분류 근로자 3명, 운송 근로자 1명 등이다. 업체별로는 CJ대한통운이 6명으로 전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쿠팡 4명, 한진택배 1명, 로젠택배 1명, 우체국택배 1명 순이다.
앞선 고용부 1차 국감과 산하기관 국감에서는 택배근로자 과로사와 이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다수 의원들은 택배근로자들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지적했다. 사업자(대리점주)들이 개인사업자인 택배근로자와 1년 단위 계약을 맺으면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작성을 강제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다치거나 하면 병원비와 치료비 등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특고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시 비용 부담 문제를 떠안아야 한다. 산재보험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다. 더욱이 소속 근로자가 택배 배달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아야 하기에 사업자 입장에서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CJ대한통운 소속 한 택배근로자는 "사업자가 '산재보험 가입시 매달 돈을 내야 하는데 들겠냐'면서 사실상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작성을 강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사업주와의 갈등을 우려한 일부 택배기사들 사이에서 산재보험을 꼭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냐는 인식이 퍼져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택배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10.22kilroy023@newspim.com |
국감에서 택배업체 때리기가 계속되자 CJ대한통운이 총대를 매고 해결책을 내놓기도 했다.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는 하루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상반기 안에 모든 택배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신규집배점은 계약 시, 기존 집배점은 재계약 시 산재보험 100% 가입을 권고하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뇌심혈관계 검사항목을 추가한 건강검진을 연마다 실행할 것"이라면서 "2022년까지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긴급생계 지원, 업무 만족도 제고 등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관련 대책을 만들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우선 1차적으로 최근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섰다.
고용부는 지난 20일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의 (택배가 모이는) 주요 서브 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과로 등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긴급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6개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전문가로 택배분야 기획점검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긴급 점검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 6000여명에 대한 면담조사도 병행해 실시된다.
이 장관은 "원청인 택배사와 대리점이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관련 법률에 따라 이행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해 위반 사항 확인 시 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여당 의원들과 함께 법안 개정도 준비 중이다. 앞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지난 14일 특고 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 적용제외 폐지를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법'을 발의했다. 정부는 노웅래 의원안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검토중에 있다.
고용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전국민 산재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내에 포함된 '산재보험 적용제외 가능' 조항을 '특별한 사유없이 산재보험 의무적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해 시행 가능하도록 만발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